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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금융권 주요기사] "채용비리 시비"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무죄'..."입출금·송금 대행" 우정본부-은행 '협업' 外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하나금융지주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부회장이 신입사원 채용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최근 은행 영업점 축소에 대한 대안으로 국내 주요 시중은행과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 전 지점에 은행 업무를 대행하는 데 뜻을 모아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삼성화재에 이어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도 내달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CEO 리스크' 정면돌파...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비리' 1심 무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4단독부(박보미 판사)는 11일 오후 2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함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함께 기소된 장기용(67)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700만원이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따로 합격권에 들지 못한 이들이 합격할 수 있게 어떤 표현을 했다거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이어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하나은행의 남녀 차별적 채용 방식이 적어도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속됐다고 보이고, 은행장들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시행돼 피고인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지 않았다고.

 

이번 1심에서 함 부회장이 무죄를 받으면서 그의 차기 회장 행보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작용했던 'CEO 리스크'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

 

물론 함 부회장은 다음달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타 금융지주 회장들이 관련 재판에서 승소한 선례가 있어 함 부회장 역시 승소할 것이라는 데 무게.

 

◆ 전국 우체국서 입출금·송금 대행...우정본부·은행 '업무 위탁' 공감대 형성

 

KB·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4개 은행, 우정사업본부, 금융위원회는 국내 우체국 전 지점이 입출금이나 송금과 같은 은행의 단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이에 따라 은행과 우정사업본부가 위탁 업무 범위와 일정 등을 최종 합의하면 올해 안에 우체국에서 은행의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등 작업에 돌입.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몇개 우체국이 시스템적으로 입출금과 같은 간단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아직 은행과 우정사업본부가 세부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시행 일정 등에 대한 논의는 좀 더 필요하다"고 설명.

 

이는 은행들이 디지털 전환을 내세워 지방을 중심으로 영업점포를 잇따라 폐쇄함에 따라 스마트폰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조작에 익숙지 않은 노인 등 금융 취약계층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

 

실제로 은행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인 2020년에 332곳, 2021년 1∼10월에는 238곳의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

 

◆ DB손보·현대해상 내달 자동차보험료 인하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각각 1.3%와 1.2% 인하하기로.

 

DB손해보험은 4월 16일, 현대해상은 4월 13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인하된 보험료를 적용할 계획이며, 앞서 삼성화재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1.2% 내리기로 손보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발표.

 

이들 3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차량 운행량이 줄고 사고가 감소함에 따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된 효과를 고객과 나누고자 보험료 인하를 결정.

 

자동차보험은 각사의 상품 구조가 거의 비슷하고 가격 경쟁도 치열해 대형 3사가 보험료 인하를 단행함에 따라 다른 손보사들도 비슷한 폭으로 보험료를 잇달아 조정할 것으로 예상.

 

 

◆ 화재보험협회 이사장에 강영구 전 메리츠화재 사장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손해보험사로 구성된 사원총회를 열고 강영구(66) 전 메리츠화재 사장을 제18대 이사장으로 확정했다고 발표.

 

화재보험협회는 화재보험법에 따라 1973년 설립된 손해보험 위험관리 전문기관으로, 중대형 건물 등 특수건물의 화재안전점검, 방재기술 시험연구, 화재보험 보험료율 할인등급 사정, 화재 원인 조사, 안전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등 공익업무를 수행.

 

신임 강 이사장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보험업서비스본부장)를 지낸 후 보험개발원장과 메리츠화재 사장 등에 재직.

 

앞서 이달 2일 이사장추천위원회는 강 전 사장을 차기 이사장으로 단수 추천했으며, 그의 임기는 21일부터 3년.

 

◆ "다툼 여지 있다"...'뇌물 공여' DGB 회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현지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려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등이 첫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

 

김 회장 등 변호인은 11일 오전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들은 재판에 앞서 이런 입장의 의견서도 제출.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는데 30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겠다고 언급.

 

범행 당시 대구은행장을 겸직했던 김 회장 뿐 아니라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인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의 부행장인 C씨 등도 이날 법정에 출석.

 

이들은 대구은행이 2020년 4∼10월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이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캄보디아 금융당국 등에 로비할 목적으로 현지 브로커에게 350만달러(41억원 상당)를 건넨 혐의.

 

검찰은 김 회장 등은 여신업무만 할 수 있는 특수은행을 만든 뒤 수신·외환·카드·전자금융 등 종합금융업무가 가능한 상업은행 인가를 받으려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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