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11월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김형수, 이상, 조성현 예비군 훈련 거부 선언 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20313/art_16484226449575_07046f.jpg)
【 청년일보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30대가 4년여간의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6년 11월 동원훈련 미참석자(동미참) 보충 훈련 불참, 2017년 작계훈련 등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여섯 차례 받고도 훈련장에 나가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연합뉴스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당시 부상준 부장판사)는 예비군법·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A(31)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만∼300만원을 선고한 4건의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말∼2018년 초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종교적 교리와 양심의 자유에 따라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예비군법상 훈련 불참의 '정당한 사유'이며, 헌법과 국제규범에 부합한 정당한 행위"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의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면서도 2018년 5월 직권으로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A씨의 주장은 인용하지 않았다.
같은해 6월과 11월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자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단을 내리며 반전됐다.
헌재는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았던 병역법 규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이들이 처벌받지 않고 대체복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A씨의 재판에서 예비군법상 훈련을 받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무죄 취지로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부지법으로 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은 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형성된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훈련 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검찰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6월 24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니면서 비폭력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지난 2월 비(非) 여호와의 증인 신도 중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례는 있었지만, 현역 입영을 거부한 사례에 무죄가 확정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념과 신앙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적)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신념과 신앙에 대한 일괄적 잣대로 판단하기 힘든 문제"라며 "재판을 통해 종교적, 또는 정치적 신념에 대한 판단 하기 위한 보다 명확한 기준들을 모색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법제도적 관점에서 노력이 필요한 과제"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