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앞으로는 지역별 실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가 탄력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스쿨존 탄력적 주·정차 허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7개 시·도 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에 보냈다.
경찰은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 이후 각 지역에서 규제 완화 목소리가 이어지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쿨존 주변 주민 등은 거주지 주차공간이 부족해졌다거나 택배·이삿짐 상·하차 때 불편이 가중된다는 등 민원을 지속해서 제기해온 바 있다.
경찰은 지자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스쿨존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체로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적은 시간대(오후 8시∼오전 8시) 중심...주·정차 탄력적 허용
지난해 10월부터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는 전면 금지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경찰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 현황 등을 분석해 사고가 적은 시간대(오후 8시∼오전 8시)를 중심으로 각 지자체가 의논을 거쳐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간 외에는 스쿨존에서 계도·단속을 보다 강화하도록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탄력적 주·정차 허용 때에는 '한시적 주차 허용' 시간을 명시한 교통안전표지 시설물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를 둘러싸고 각 지역에서 불편 민원이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의 이번 가이드라인 제시로 스쿨존 내 탄력적 주·정차 허용 움직임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행 중인 개정 도로교통법(제34조의 2)에도 스쿨존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의무를 예외적으로 제외해주는 특례 조항이 있기는 했지만, 그동안은 전면 금지에 보다 방점이 찍혀 있었다.
이와 함께 실제 민원 등을 고려해 시범적으로 10개소 안팎에서 한시적 주·정차를 허용해온 경남 창원시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올해 규제 완화 지역을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