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2 (금)

  • 맑음동두천 -7.5℃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5.9℃
  • 맑음대전 -3.4℃
  • 맑음대구 -2.2℃
  • 맑음울산 -1.9℃
  • 광주 -2.2℃
  • 맑음부산 -0.6℃
  • 흐림고창 -1.3℃
  • 제주 3.0℃
  • 맑음강화 -6.8℃
  • 맑음보은 -4.2℃
  • 맑음금산 -3.4℃
  • 구름많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금일 금융권 주요기사] "과잉진료 원천 차단" 금감원 '보험사기 의심' 심사 강화...은행권 40년 만기 주택대출 확산 外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금융감독원이 과잉진료 등을 통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최장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가 은행권에서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국내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장에서 일부 거래소의 독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서는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주도함으로써 은행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 과잉진료 원천 차단...금감원 '보험사기 의심' 심사 강화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부터 보험업계와 함께 실손보험 보험금 누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을 추진한 결과,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보험사기 예방 모범 규준' 개정을 예고.

 

이번에 개정된 사항에 따르면 대신 과도한 보험사고 조사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료 근거 제출거부, 신빙성 저하, 치료·입원 목적 불분명, 비합리적 가격, 과잉진료 의심 의료기관 등으로 조사 대상 범위를 한정.

 

이런 조사 대상에 해당할 경우 질병 치료 근거 확보, 의료 자문 등을 통해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며, 이 과정에서 가입 고객과 분쟁이 발생하면 제3의 의료기관 판단을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사기 의심 건은 수사 의뢰 조처.

 

아울러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당한 보험금 청구의 경우 지연 지급 시 지연이자를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했으며,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유 및 피해 구제 절차 안내도 의무화.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되 보험사기 요인이 있는 과도한 의료 행위에 따른 보험금 청구는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

 

◆ 은행권 40년 만기 주택대출 확산...신한·농협 내달 출시

 

은행권이 최장 40년의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고.

 

NH농협은행은 내달 중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최장 만기를 현 33년에서 40년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신한은행도 현재 35년인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를 40년으로 늘린 상품을 이르면 내달 초 출시하기로 하고 내부 절차를 진행 중.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선 하나은행이 지난 21일 주택대출 최장 만기를 35년에서 40년으로 늘린 바 있으며,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검토 중인 상태.

 

기존에 만기 4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으로만 가입이 가능했다고.

 

아울러 대출자로선 만기가 늘어날수록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받는 개인의 경우 대출 가능 총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금융 규제.

 

◆ "정부, 가상자산 자금세탁 거래 모니터링 앞장서야"

 

오정근 한국금융ICT(정보통신기술)융합학회장은 '대한민국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콘퍼런스에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5곳의 시장 독과점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오 회장은 "현재 전통 금융시장에서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거래, 이상거래 징후를 탐색하고 있지만, 가상화폐의 경우 이런 관련 책임을 은행에 완전히 전가하고 있어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

 

현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원화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과 같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실명계좌를 내어준 은행도 함께 책임져야 해 부담이 큰 상황.

 

이 때문에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을 취득한 가상화폐 거래소 26곳 중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곳만 실명계좌를 받아 원화거래 서비스를 제공.

 

그는 "전문적으로 가상화폐 관련 의심거래를 모니터링하는 가상자산정보분석원(가칭)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면서 "은행은 이 기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설정해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

 

 

◆ 웰컴자산운용 출범...김상욱 신임 대표 선임

 

웰컴자산운용(옛 에셋원자산운용)은 출범식을 열고 신임 대표이사에 김상욱 전 바로자산운용 대표를 선임했다고 발표.

 

전날 서울 여의도 웰컴자산운용 본사에서 진행된 출범식에는 웰컴금융그룹 손종주 회장을 비롯해 주요 임원진, 웰컴자산운용 임직원이 참석.

 

김상욱 대표는 취임사에서 "치열한 무한경쟁의 자산운용시장에서 웰컴금융그룹의 일원으로 탁월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부동산IB, 리츠AMC, 자문업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겠다"며 "확장성 있는 조직 구조를 구축해 한 단계 높은 고객 만족의 가치를 구현하겠다"고 강조.

 

웰컴금융그룹은 지난 19일 에셋원자산운용 인수 작업을 종결했으며 사명을 웰컴자산운용으로 변경.

 

◆ 외국 공무원에 뇌물 혐의...김태오 DGB 회장 "공소사실 인정못해"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제공하려한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등 대구은행 임직원들이 혐의를 부인.

 

범행당시 대구은행장을 겸직했던 김 회장은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로비자금을 통해 상업은행 전환과 본점사옥 매입이 추진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공동피고인들과 범죄행위를 공모할 신뢰관계도 형성돼 있지 않았고, 범행동기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부인.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인 A씨와, 글로벌사업부장 B씨도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법리적으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다만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인 C씨측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

 

김 회장 등은 대구은행이 2020년 4∼10월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이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캄보디아 금융당국 등에 로비할 목적으로 현지 브로커에게 미화 350만달러(41억원 상당)를 건넨 혐의.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