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지주 본사 전경 [사진=DGB금융지주] ](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20519/art_16521397651033_25339c.jpg)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DGB금융지주에 대해 사외이사 자격 위반 등으로 과태료 1억5천200만원을 부과했다.
1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DGB금융지주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사외이사 자격 요건 확인 의무 위반 및 업무보고서 보고 의무 위반을 적발해 과태료와 함께 임직원 3명에 주의를 줬다.
아울러 DGB금융지주는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다른 은행의 사외이사가 된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가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또 금융지주사 연결대차대조표 연결대상 자회사의 일부 파생상품거래 금액을 누락하는 등 업무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제출한 것도 적발됐다.
DGB금융지주는 경영유의 사항과 개선 사항도 각각 11건씩 지적받았다.
DGB금융지주는 회장 후보자 추천 때 외부 후보자 선정 절차를 마련하고,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그룹 전반의 리스크 한도 관리 기준을 강화하라는 권고도 받았다.
임원 및 사외이사에 대한 퇴직금 산정 기준 합리화와 그룹 차원의 조기경보 지표 및 비상조달계획의 운영이 미흡해 이를 개선할 것도 요청받았다.
한편 DGB금융지주의 대구은행도 최근 금감원 부문 검사에서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업무 합리화 권고 등 경영유의 16건과 개선 사항 37건을 지적받았다.
또 대구은행은 점포별로 불시 명령 휴가를 통해 자리가 빈 직원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명령 휴가 미실시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등이 없어 관련 조치를 하도록 권고받았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