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로 확정되면서, 차기 대권을 노리는 각 당 후보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0.73% 차로 패배했던 이재명 당 대표가 예고된 대로 차기 대권에 도전한다. 그간 이 대표는 대선 출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전원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며 대통령직 파면을 최종 결정한 이후 본격적인 출마 준비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9일 오전, “위대한 국민 여정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대표직을 내려놓았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의 출마 선언은 빠르면 내일쯤 이루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비명(비이재명)계인 김두관 의원은 당내에서 가장 먼저(7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후발주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인천국제공항에서 대선 주자로서의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대선 경선 캠프를 꾸리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재까지 7명이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출마 가능성을 언급한 인사들을 포함하면
【 청년일보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은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대통령 궐위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결정됐다. 선거일은 최소 50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에 따라 파면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투표 참여를 보장하고 선거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궐위일로부터 60일째인 6월 3일을 선거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이날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선거가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비상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만큼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해 선거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급박하게 진행되는 국민적 관심이 특히 높은 선
【 청년일보 】 '6·3 대통령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물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대통령제 개헌'에 관한 입장 차가 팽팽한 가운데, 개헌 필요성을 외치는 목소리가 좀 더 크게 들리고 있다. 사안이 중요하다 보니 개헌에 관한 입장 차는 지지하는 정당이나 평소 정치 성향, 나이 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은 지난 6일과 7일 뉴스1 의뢰로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가'를 묻는 설문을 실시하고, 8일 내용을 발표했다. 그 결과를 보면 만 18세 이상 남녀 1천8명 가운데 절반을 조금 넘는 51%가 개헌 찬성에 손을 들었고, 38%는 '필요하지 않다'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11%였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에서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5.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있어 보수와 진보의 구분은 없었다. 보수 측 응답자의 54%는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38%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 청년일보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화요일)에 치러질 전망이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중요한 안건인만큼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또 선거일은 최소 50일 전에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로 파면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정 기한인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이에 정부는 법정 기한 내 가장 늦은 6월 3일을 이번 선거일로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 청년일보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다음 날인 5일도 서울 도심에서 탄핵 찬반 진영의 집회가 이어진다. 탄핵 찬성 측은 대규모 마무리 집회로 자축하는 반면, 탄핵 반대 측은 '불복종 투쟁'을 선언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경복궁 동십자각∼적선교차로 일대에서 10만명 규모의 '승리의날 범시민대행진'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다. 촛불행동도 오후 4시 숭례문 앞에서 1만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다. 이에 맞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 자유통일당은 오후 1시 광화문광장 인근 동화면세점∼대한문 일대에서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20만명을 집회 참가 인원으로 신고했다. 자유통일당은 전날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 "이 시간 이후로 헌재의 부당한 판결에 맞서 시민불복종 투쟁을 전개해 더 강한 연대와 국민적 통합을 이뤄낼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도 당초 오후 1시 여의도에서 2만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헌재 선고 직후 취소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하고, 대통령 궐위 상황 속에서 국정의 안정과 국민 불안 최소화를 위해 국무위원들과 공직자들이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한 권한대행은 "지금 우리는 대통령 궐위라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국민들께서 느끼고 계실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당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국무위원과 소속 공직자들은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없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대응 발표 ▲탄핵 결정과 관련된 대규모 집회·시위에 따른 치안 질서 확보 등 긴급한 현안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 또한 향후 60일 이내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선관위와 적극 협력하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며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공정한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함께
【 청년일보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이후 111일, 비상계엄 선포일(지난해 12월 3일)로부터는 122일 만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경 선고 주문을 낭독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즉시 직위를 상실했으며, 대통령직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헌법 수호를 위한 파면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번 탄핵심판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됐다. 반대 의견은 없었으며, 일부 재판관들은 결론에 동의하면서도 쟁점에 대한 보충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헌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계엄법이 정한 목적과 무관한 주장
【 청년일보 】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헌재는 "4일 11시 22분을 기점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위헌·위법 등 위반의 정도가 더는 공직 수행을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해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 열린다. 이날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111일 만이며,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뒤 38일 만에 결론이 내려진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이나 각하될 경우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8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 유지, 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핵심 쟁점은 당시 대한민국이 계엄을 선포할 만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했는지 여부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정치인 및 법조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등이다. 쟁점별로 위헌 및 위법 여부가 도출된 후 위반의 정도가 공직 수행을 허용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탄핵이 인용된다. 반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탄핵은 기각되거나 각하될 수 있다. 재판관들은 2월 25일 마지막 변론을 마친 후 한 달 넘게 심리를 거듭했으며, 4월 1일 평결을 통해 결론을 도
【 청년일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다.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다시 하나가 된다면 이번 혼란과 갈등의 위기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국민들께서는 평화로운 의사 표현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권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때"라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탄핵 심판 선고 전후로 치안 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 대행은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헌법재판소 선고와 관련한 우발 사태에 대비해 유동 부대를 배치하고, 집회 현장에는 '대
【 청년일보 】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줄곧 반대의 뜻을 밝혀왔고,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한 대행은 이와 관련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