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찬바람이 불고, 도로가의 군밤이나 어묵이 먹고 싶어지는 겨울이 돌아왔다.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풍경 중 하나는 화재 예방과 관련된 현수막, 공익광고 등이 이즈음 가장 많이 눈에 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겨울철, 여름철을 가리지 않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형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해 소방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365일 화재 사고 뉴스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안전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이 법제화되고 일상화된 것이 얼마 안 되어 현재의 40대~60대 분들은 생소하고, 20대~30대 초반의 젊은 분들은 영화상영관 등을 통하여 안전관련 교육을 조금은 접할 수 있다. 최근의 화재 사고들은 SNS 등 통신의 발달로 실시간 중계가 되고, 유튜브 등을 통해 전 세계의 많은 화재 사고를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최근 2~3년 사회적 이슈가 된 화재 사고를 보면, 건축물의 불법 증축(2019년 종로 고시원 화재), 방화문 미설치(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비상계단 폐쇄(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기본을 무시한 안전관리로 인해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되었다. 안전관련 부분에서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 청년일보 】 2019년 기해년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가 저물고 있다. 우리는 연말이 되면 가족, 지인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한다. 연 말행사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술”인데, 적정한 량의 음주는 기분을 좋게 하고,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술”로 인한 범죄는 해가 거듭될수록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음주운전, 주폭사건 뿐 만 아니라 방화, 절도, 손괴 등 그 종류도 다양해져 이를 심각한 사회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 다. 특히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수 없이 반복되었음에도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최근 소위 “윤창호법” 의 시행으로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미약하게나마 감소했다고 하나, 아직도 우리 주위에서 빈 번히 일어나고 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은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러한 점 을 반영하여 각 국가기관에서도 음주운전 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 국회는 음주운전 행위자를 보다 강력하게
지난달 6일 제 4대 금융투자협회장이었던 고 권용원 회장의 사망소식으로 금융투자업계는 큰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다. 고 권용원 회장은 지난해 1월 68.1%의 득표율로 제4대 금융투자협회장으로 당선되어 금융투자업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이다. 고 권 회장의 유고로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18일 모집공고를 내고 제 5대 금융투자협회장 선임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서류, 면접 심사절차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고, 최종후보자를 대상으로 회원총회를 통해 3년 임기의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을 뽑게 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공모 초기에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과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부회장이 유력한 후보로 점쳐졌으나, 협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그간 수면 아래 있던 후보군들이 하나 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협회장 후보출마 의사표시를 한 금융권 인사들로는 KTB자산운용의 정기승 부회장, 대신증권의 나재철 대표, 전 IBK투자증권 신성호 대표 3명이다. 이들 3명 이외에도 전병조 전 KB증권 사장,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최방길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 등도 잠재적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는
【 청년일보 】 최근 수년간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와 관련하여 정부의 5가지 정책적 지원이 있었다. 지난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을 발표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의료용 앱이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를 분명히 하였다. 2015년에는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 기준」을 발표하여 웨어러블 기기 등이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를 밝히고 있다. 이 두 가지 조치는 자가건강관리를 돕는 비의료용 앱 및 웨어러블 기기 개발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2017년 11월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자가건강관리 노력 및 성과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비의료용 앱 및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때 보험회사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제까지의 정부 조치는 건강관리 전문가의 대면 개입 서비스 또는 앱 등을 활용한 비대면 개입 서비스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개입이
【 청년일보 】 법원은 2019. 11. 29. 가수 정 모씨와 최 모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 라등이용촬영)을 들어 징역 6년, 징역 5년을 각 선고하였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는 진주살 인사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였고,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고인에게는 징역 30년을, 서 울 남부 지역에서 하루에 2명을 살해한 중국인에게는 징역 45년을 선고하였다. 이처럼 같은 죄를 범한 각 피고인이라 하여도 그 형량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바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것인데, 양형기준이란 사건 담당 판사가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 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준을 일컫는다. 즉, 쉽게 말해 죄를 지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그 기간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는 기준 을 말하는 것이다.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반적으로 그 죄를 저지르는 형태는 일률적이지 않고, 각 행위자마 다 그 모습이 각각 다르다. 예컨대, 살인죄를 저지름에 있어서도 단순히 우발적으로 1-2회의 공격행위만 하였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또는 범행 후 사체를 잔혹하게 훼손하여 각 부위를 다른 장소에 유
【 청년일보 】 제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림의 떡' 금융감독원이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약정 절차 전면 비대면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에 금융소비자는 오늘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부터 약정까지 은행별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 각 은행별로 제공하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 금리인하 신청부터 최종 약정 단계까지 가능하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연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서비스'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금리인하 신청 이후 약정을 위해서는 여전히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는 불편이 제기됐다. 이어 지난 6월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효력을 갖게 되면서 신청 건수가 급증했지만, 정작 금융권의 수용률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빛 좋은 개살구'라는 평을 받았다. 당시, 금융사 수용기준도 제각각인데다 상품도 한정됐다. 특히 제2금융권의 수용률은 고작 5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불편을 반영이라도 한 듯 당국이
【 청년일보 】 사람은 누구나 직업을 갖는다. 우리 헌법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직업의 자유”와 기본적 4대 의무로서 “근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무릇 직업이란 기본적인 생활을 충족시키기 위 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말하는데, 결국 직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의 종류는 다양하고, 개인이 자신의 직업을 결정하는 과정도 천차만별이다. 대부분의 사 람들은 통상적으로 타인과의 계약을 통하여 취직을 하는 형식을 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 서 최근 일부 사업주들은 휴대폰이나 의류 판매, 광고를 위한 텔레마케팅, 택배 배송 업무 등 을 위하여 구인 광고를 내고, 실제 구직 희망자들과의 사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외형 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함에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구직 희망자가 자신이 작성한 계약서의 법률관계와 그에 따른 법적지위를 정확하게 따 지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근로자가 아닌 단순한 위탁계약자로서의 지위에 그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 분쟁 발생 시 노동 청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 청구 또는 계약 종료
【 청년일보 】 지난 목요일 출근길을 나서는데 갑작스러운 찬바람에 몸을 움츠렸다. 올해도 어김없이 수능한파가 찾아온 것이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무사히 마친 수험생들은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나마 달래고, 차후 다가올 다른 입시과정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을 것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인천에서 중학생 간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고, 올해 9월, 10월에도 익산, 수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물론 언론을 통하여 외부에 언급되지 않은 사건까지 모두 고려하면 그 발생 건수는 상상 이상일 것이다. 과학, 정보, 지식수준의 발달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지만, 무분별한 정보의 유출, 인터넷 매체 등으로의 접근의 편의성, 정보에 대한 수집의 용이성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은 비상식적인 행위, 욕설, 폭력, 그릇된 성 인식 등의 많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위와 같은 위험성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은 실제 위와 같은 것들을 모방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들이 청소년 범죄 발생에 한 몫을 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무릇 “교육”이라 함은 그 글자 뜻 속에 “가르치고(敎), 기른다(育
【 청년일보 】 보험제도는 만일의 사고 위험(risk)에 대비한 국민의 안심제도이다. 따라서 현대인들에게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상품이 된 지 오래다.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같은 의무보험은 물론이고 몸이 아플 때 병원비 걱정없이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실손보험,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는 연금보험 등 다양한 종류의 보험상품이 있다.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는 위험의 종류에는 도덕적 위험과 정신적 위험 등이 있는데 “도덕적 위험”이란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시키거나 이미 발생된 사고의 손해 크기를 고의로 확대하려는 심리 상태를 말하며, 고의성이 개입된 도덕적 위험으로 인한 손해는 면책(보상이 되지 않음)이며 형사적 책임까지도 지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험사기”라고 하기도 한다. 보험사기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첫째,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가 도덕적 위험을 가진 자의 위험까지 부담하여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 둘째, 보험이 범죄에 악용되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보험제도의 이미지가 손상되어 보험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민 경제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 청년일보 】 태아보험을 시작으로 치매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그리고 펫보험까지. 세상은 넓고 보험은 많다. 이처럼 다양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곳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험사' 외 각양각색으로 존재한다. 1990년대까지는 보험시장의 판매채널은 전속설계사가 유일했지만, 현재 시장에는 비대면 채널 확대를 포함한 독립법인대리점(GA), 방카슈랑스, 온라인채널 등 다양한 판매채널이 생겨났다. 이 가운데 보험 판매채널인 독립법인 보험대리점(GA)들이 무서운 속도로 보험업계에서 몸집을 키우고 있다. GA는 특정 보험사 상품만 다루는 게 아니라 여러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손해·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전문점으로, '보험 백화점'이라 불리기도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GA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비교한 뒤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설계사 입장에서도 여러 보험 상품을 폭 넓게 취급할 수 있다. 11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생보사 21곳 소속 전속설계사(교차설계사 포함)는 9만3775명으로 1년 새 약 1만명(8.9%) 감소했다. 지난해 6월 10만2938명이던 생보사 소속 전속설계사는 지난 2018년 8월 10만명 미만으로 줄어드는 등 지속적으로 감
【 청년일보 】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3가지 요소를 일컬어 소위 “의(衣), 식(食), 주(住)” 라 고 표현한다. 사람들은 예부터 “내 집 마련의 꿈”이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하였는데, 이는 곧 위 3가지 요소 중 특히 “住”에 관하여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갈망하여 왔다 라는 것을 보여주 는 말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발표하였다. 분양가 상한제란 시 행사가 주택을 공급할 때 특정분양가액 이하로 분양가를 정하여 공급하여야 한다는 제도다. 즉, 쉽게 말해서 私人(사인) 간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 정부가 거래 가액의 상한가를 정하여 그 가액 이상 으로는 거래하지 말라고 개입하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위 제도를 시행하는 주된 취지는 바로 “기형적인 부동산 거래가액의 안정을 꾀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관점에서 이를 본다면, “개인 간의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여 계약의 핵심 요소인 거래가 액을 지정하여 이를 넘어설 수 없게 한다.” 라는 탈자본주의 적인 발상이라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고, 한편 이에 반대되는 관점에서는 기형적인 거래가액을 안정화 시키고, 거래질서를 확 립함으로써 누구나 자유로이 부동
【 청년일보 】 모든 직업과 일에 가치를 부여하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과 IoT 등으로 고용 및 업무 형태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란 걸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2035년에는 미국 일자리의 47%, 영국 일자리의 35%를 로봇이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2017년 옥스퍼드대학은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이 세상 직업의 47%가 사라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4차산업혁명으로 인하여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직업들은 첫째, 단순반복적인 성격의 업무로서 IoT를 통한 비품, 도서, 건물관리 인력이 우선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위험이 수반되는 현장업무도 급속히 기계로 대체될 것이다. 로봇과 드론의 투입으로 소방, 치안, 단속, 물류산업에 종사하는 현장 인력은 줄어들고 기계나 시스템을 관제하거나 모니터링 하는 내근직은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각 산업별로 민원을 처리하는 인력도 대폭 축소될 것이다. 우선 서류 접수와 민원 발급 업무는 빠른 속도로 자동화 될 것이고 텔레마케팅 인력 또한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대체됨에 따라 대폭 줄어들 것이다. 넷째, 인공지능으로 대체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