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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결합분석 문턱 낮아진다"…금융·비금융업 감독규정 개정

데이터 보유 기관 동의를 거쳐 데이터전문기관에 결합신청 가능

 

【 청년일보 】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정보집합물의 결합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 이로써 금융업과 다른 산업 간 데이터를 결합해 시장 수요를 분석하려는 기업들의 시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정보집합물을 이용하기만 하는 기관이 결합된 데이터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결합 신청 및 결합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데이터를 직접 보유한 기관만 데이터전문기관에 결합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데이터를 직접 보유하지 않은 기관이더라도 데이터 보유 기관의 동의를 거쳐 데이터전문기관에 결합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일부 추출한 데이터만으로도 데이터 결합을 의뢰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감독 규정은 일부 데이터만 추출해 결합하는 절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직접 결합해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데이터전문기관이 3년마다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용정보법은 국가에서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데이터 결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 데이터와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기관으로, 현재는 국세청,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등 4곳만 지정돼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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