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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사용 제한 '통신자유' 침해"...OK금융 노조, 인권위에 진정

OK금융그룹 노동조합, 9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봉선홍 지부장 "개인정보 다루는 타 부서는 휴대폰 사용 가능"
센터 내 응답자 182명 중 96.7% '휴대폰 제한' 반대...노조 설문

 

【 청년일보 】 OK금융그룹 노동조합이 콜 센터 직원들이 업무 중 핸드폰 사용을 금지한 회사의 조치는 헌법이 규정하는 일반적 행복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OK금융그룹지부(이하 OK금융 노조)는 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OK금융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직원들은 출근과 동시에 자신의 휴대폰을 사물함에 넣어두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퇴근할 때까지 휴대폰 사용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은 휴대폰 사물함을 납골당에 비유해 '핸골당'이라고 부르고 있다"며 "휴대폰을 보관하지 않는 팀원이 있을 시 팀장은 구두 경고와 동시에 휴대폰을 수거해 간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OK금융은 계열사 별로 다수의 콜 센터를 두고 있으며, 회사 지침으로 지난 2017년부터 센터장과 팀장을 제외한 팀원급 직원들의 업무 중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룹 내 전체 센터에는 고객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약 47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회사의 조치에 직원들의 불만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봉선홍 OK금융 노조 지부장은 "헌법 제10조에 보면 행복 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복의 자유를 그리고 제18조는 통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며 "(휴대폰 사용 제한) 조치는 불합리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명 휴대전화 사용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현대사회에서 휴대전화는 단지 통신 기기의 기능을 넘어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도구"라고 주장했다.

 

또한 봉 지부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회사의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OK금융 내 계열사 대다수의 직원들도 고객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핸드폰 사용이 자유롭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 직원들에게만 휴대폰 제한을 강요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차별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OK금융노조가 최근 진행한 '근무시간 중 핸드폰 제한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센터 내 팀원 응답자 182명 중 96.7%에 달하는 176명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OK금융그룹 측은 금융회사의 경우 고객 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이자,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이다.

 

OK금융그룹 관계자는 "(고객의)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피해 회복이 어렵고, 센터 근무하는 임직원의 경우 고객 정보를 다루는 업무의 특성상, 관련 정보 유출 시 피해가 크다고 판단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휴대기기 보관은 고객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돼 부당하게 이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근무시간 외 휴대기기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봉 지부장은 "센터 직원들은 근로관계에 내재되어 있는 위계질서 때문에 잠재적인 근로계약상 불이익이 두려워 휴대폰 수거에 동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OK금융 노조는 인권위에 '콜 센터 직원들의 비인권적 차별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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