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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伊헬스케어 펀드 배상비율 최대 80% 결정

하나銀, 투자성향 조작·설명의무 위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 안 해
피해자들, 금감원 분조위 결정 '불수용'

 

【 청년일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최대 80% 비율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13일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일반 투자자 A씨가 제기한 분쟁조정에 대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비율을 최대한도인 80%수준으로 결정했다.

 

분조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사업체 매각 대금 운용을 위해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A씨에게 안전한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만 설명하고,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조위는 판매인이 A씨가 체크한 것과 다른 투자자 정보를 임의로 전산입력하고, 최소 가입금액을 상품제안서상 금액과 달리 상향해 안내한 점 등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일반투자자인 B씨에 대해서는 하나은행이 75%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B씨의 경우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등이 인정됐다.


하나은행은 만기도래 예금의 운용을 위해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B씨에게 원금손실 위험이 없는 안전한 상품으로 설명하고, B씨의 투자 성향을 확인하지 않은 채 투자를 권유한 뒤 투자 등급을 임의로 상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 이후 설명자료가 교부되지 않았으며 B씨가 '마케팅 전화 거절 고객'으로 등록됐다는 이유로 모니터링콜을 실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방 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7년 말부터 2019년까지 판매됐다. 이 펀드는 하나은행이 1500억원 규모로 판매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이탈리아 지방정부가 재정난을 겪으며 매출채권 회수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결국 환매 중단으로 이어졌다.


이날 기준으로 이 펀드와 관련해 진행 중인 분쟁조정 신청은 총 108건이다.


금감원은 향후 나머지 투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도 이어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1천536억원(504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이 같은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분조위 결정이 나오자 바로 성명을 내고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대위는 성명에서 "금감원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으로 하여 피해자보다 금융사 중심으로 편향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집단 민사소송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공모규제 회피에 대한 금감원과 금융위의 부적절한 감독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하나은행장 등 당시 책임자들을 모조리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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