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대법 "백내장 수술=입원 '일괄 인정' 불가"…실손보험금 후폭풍 예상

【 청년일보 】 백내장 수술 후 입원을 당연시하던 기류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실손보험금의 방만한 신청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풀이가 나온다. 19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 16일 백내장 수술 후 불필요한 입원을 한 경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이번 판단은 심리불속행 형식으로 이뤄졌다. 

 

A보험사는 백내장 수술을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고, 이 사건은 1심에서 원고 패소, 항소심에서는 원고 승소로 판결이 엇갈렸다. 대법원에서는 원고가 이긴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 사건 피고 B씨는 2019년 8월 노년성 백내장 진단을 받고, 같은 달 수술을 받았다. A보험사에서 질병통원실손의료비(외래), 질병통원실손의료비(처방조제), 상해질병입원실손의료비 등을 담보하는 내용의 보험에 가입해 있던 B씨는 자신이 받은 수술이 입원치료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B씨 입원비 요구를 거부한 것. 

1심은 "입원치료가 인정된다"며 피고 주장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A보험사) 주장을 인용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어 보험업계과 의료계의 관심 대상이 된 바 있다. 이후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결론낸 것. 

 

항소심 법원은 입원치료에 해당하려면 최소 6시간 이상 입원실에 머무르거나 처치·수술 등을 받고, 연속해서 6시간 관찰을 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환자 B씨)의 백내장 수술 케이스는 수술 준비부터 종료까지 약 2시간가량이 소요됐기에 입원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B씨에게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 특별한 문제도 없었고, 의료진이 B씨에게 수술 후 처치나 관리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점도 입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로 작용했다. 

 

한편, 대한안과의사회는 이번 대법 판결 직후 회람을 돌려 "지난 서울고법의 결론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된 상태이므로 백내장 수술 관련 문의가 들어올 경우 참조하라"는 취지로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손보험 가입만 믿고 불필요한 수술, 입원을 해도 된다는 분위기가 일반인들에게 널리 퍼져 있고 의료계나 보험가에서도 이를 눈감아주거나 이에 편승, 이익을 취하던 게 사실. 하지만 이제 이번 판결 확정으로 이런 관행은 근본적으로 변화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