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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본부 예상매출 뻥튀기 책정…대법원 "점주에 배상 의무"

특별한 손해 인정 가능성도 전부 부정 '통상손해로 못 박은 뒤 파기환송'

 

예상 매출액을 실제보다 높은 것으로 속여 가맹사업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가맹비 등을 받고 이로 인해 결론적으로 손실을 끼쳤다면, 가맹본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는 A씨 등 3명이 프랜차이즈사업자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B사가 A씨 등에게 가맹점 운영에 따른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해 허위·과장의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A씨 등은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비용을 지출했다"고 전제하고 "(이로 인한) A씨 등의 영업 손실 손해는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예측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서 "B사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원고 A씨 등의 피해 성격을 규정했다.

 

아울러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B사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까지 지적, 논란을 불식시켰다. 손실이 인정되더라도 그에 대한 통상손해와 특별한 사정의 손해 여부에 따라 최종 배상 책임 여부나 일부 감액 등 계산이 복잡해진다. 원고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국면에서 대법원이 원고 손을 들어준 것이다.

 

A씨 등은 2015년 액세서리 전문점 가맹사업을 하는 B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점을 운영했다. 계약 상담 과정에서 B사는 점포 예상 매출액을 가맹사업법에 따른 산정액보다 370만~500만원 더 높게 책정해 A씨 등에게 결론적으로 부당한 손실을 입혔다. 전년도 매출이 낮은 가맹점을 빼고 예상 매출을 계산하는 방식이었다.

 

가맹계약 후 영업 손실 등 피해가 발생한 A씨 등은 결국 8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1심에서부터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다만 항소심에서 배상액 판단이 일부 감액됐고, 결국 다툼은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진 것. 부당한 프랜차이즈사의 가맹비 등 산정 책임은 물론, 이에 대한 손실의 특별 사정 손해도 대법원이 전부 친절하게 부정하는 취지로 지적해 줌으로써, 이제 환송심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서울고법으로서는 배상액을 늘려잡아야 되는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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