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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내부거래 규제, 기업 성장 저해"...자율 규제 전환 등 필요

대한상의,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논의
“기업 내부 통제시스템 통한 자율 규제 전환·지주회사 특성 고려”

 

【청년일보】 내부거래 규제로 효율성을 위한 정상적 거래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24일 '제3회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하고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모회사의 자회사 지원과 계열회사 간 협조행위를 경쟁법으로 규제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내부거래를 경쟁법으로 규제해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모든 기업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다 보니 정부 정책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집단은 오히려 내부거래의 규제 대상이 되는 역설적 상황이 생겼다"고 지적하면서 "기업 내부 통제시스템을 통한 자율 규제로 전환하거나 지주회사의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특유의 지배구조와 거래관행을 고려하면 공정거래법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내부거래규제는 회사법이나 경쟁법이 아닌 '기업집단 규제법'으로서 한국 특유의 지배구조 및 거래관행을 규율해 온 독자적 제도로 이해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부당한 내부거래로 인한 폐단이 회사법의 수단으로 적절히 통제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공정거래법의 개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내부거래는 장단점이 있지만, 부정적 측면만 확대해 해석된 측면이 있다"면서 "규제 도입 당시와 상황이 바뀐 만큼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내부거래는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재설계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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