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원 공표 후 학칙개정(?)"…전의교협 "정부가 편법 조장"

전의교협 "정부가 탈법·편법 조장해…구성원들 의사 반영해 진행돼야"
교육부 "시행계획 공표 이전에 학칙개정 마무리해야 한다는 규정 없어"

 

【 청년일보 】 교육부가 전국 의과대학에 오는 2026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을 오는 30일까지 공표하라고 공문을 보낸 가운데 의대교수들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가 탈법적인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당장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의교협은 26일 오후 "교육부는 탈법적 의과대학 대입전형시행 계획 변경 진행을 당장 중지하라"는 내용의 제9차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의교협은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을 이달 30일까지 공표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학칙 개정 등 필요한 절차는 공표 이후 마무리해도 된다고 안내했다"며 "대학 내 모든 결정은 교무회의, 평의회 등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진행돼야 하는데, 이는 탈법과 편법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2025학년 정원을 지난 2023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표했지만, 수시 접수가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례 없이 대규모 순증원을 하려 하고 있다"며 "이제 와서 대입 제도를 손본다는 것이 수험생과 재학생에게 어떤 혼란을 가져올지 모르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내 의사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교육부의 부당한 지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앞으로 발생할 입시와 의대 교육의 대혼란과 폐해에 대해 정부와 그에 동조한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교협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각 대학에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모집인원과 2026학년도 정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조속히 제출하고 이달 30일까지 공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를 통해 "불가피한 경우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먼저 제출한 후 학칙 개정 등 시행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사후에 마무리하는 게 가능하다"고 알렸다.


교육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상적이라면 학칙을 개정해 정원을 확정한 뒤 시행계획을 공표하지만 의학·사범계열 정원의 경우 학교가 아닌 국가가 관리하는 정원이고 지금은 특수 상황"이라며 "시행계획 공표 이전에 학칙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규정 또한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부모·수험생이 입시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끔 대교협 등 '학교 협의체'가 입학연도 개시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학 신입생에게 적용되는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고2 4월 말까지 발표해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오는 2025학년도 대입을 치를 올해 고3 학생들의 모집인원은 이미 지난해 4월 발표됐고, 의대 정원이 증원되면서 이를 개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한편, 오는 2026학년도 대입을 치를 올해 고2 학생 대상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이달 말 발표된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