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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 "최저임금 확대 적용 필요…플랫폼, 노동 착취 중단해야"

배달플랫폼노조, '최저임금 확대 적용' 촉구…"특고·플랫폼 노동자성(性) 인정해야"
라이더 "12시간 이상 노동에도 생계유지 어려워…배달 플랫폼, 자의적 배달료 변경"
이재명 대통령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 예고…"실현 시 법적 사각지대 해소 등 기대"

 

【 청년일보 】 "특수고용(이하 특고) 플랫폼 노동자가 당당한 노동자로 어깨 펴고 살 수 있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배달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이 강조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이 부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의 홍창의 위원장, 이윤선 사무처장 등 노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저임금위원에서 노동자 위원을 맡고 있는 이 부위원장은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들은 해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특고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해 왔지만, 단 한 번도 논의되지 못했다"며 "다행히 작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 위원들은 최저임금법 5조3항 도급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논의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사용자 위원들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이므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노동자 위원들은 대법원에서 도급제 노동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 사례 25건 등의 근거를 들어 이들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렇기에 이 논의를 하지 않았던 것은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 위원들의 직무유기라는 점을 강조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지금 열리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노동계의 특고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요구에 대해서 공익위원들과 사용자 위원들은 '답정너' 혹은 동문서답 식의 지지부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113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장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국제 노동 기준을 협약과 권고로 병행하는 형태로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제 생존권을 걸고 최저 수입이 되는 최저임금만은 지켜달라고 하는 요구에 새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응답을 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올해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기본법, 최저임금 쟁취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홍 위원장은 "배달노동자도 '노동자'지만,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여전히 배달 라이더를 법 밖에 방치하고 있다"며 "유상 운송보험도, 건강보험도, 국민연금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하루 열두 시간 넘게 일해도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홍 위원장은 "운송수단 유지비, 보험료, 플랫폼 수수료 부담까지 더해지면 배달 라이더의 실질 소득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한참 낮아진다"면서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은 고사하고 야간 및 휴일 노동에도 수당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배달 라이더는 특고 노동자라는 애매한 명칭으로 노동자인 듯 노동자가 아닌 취급을 받고 있다"며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는 배달 라이더에게도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즉각 마련하고, 노동법에 근거해 실제 노동시간과 비용을 반영해 배달료가 아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달 플랫폼 기업들은 '자영업자 프레임'을 앞세운 책임 회피를 중단하고, 사용자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근무시간, 실시간, 추적, 수락률 등으로 사실상 통제하고 있으면서 비용은 모두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이는 대한민국 노동법을 악용해 '노동력 이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배달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실제 배달 현장에서 일하는 라이더의 연대 발언도 이어졌다.

 

서울시 강서구, 양천구 등에서 활동하는 정재호 라이더는 "요즘은 주말에야 시간당 3~4건의 콜(배달 건)이 가능하고, 평일에는 3건의 콜을 타는 것도 어렵다"며 "그러나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은 회사 이익만을 바라보며 라이더 배달료를 3천원에서 2천5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하청업체와 같은 배민커넥트비즈라고 불리는 협력사를 만들고, 등급제를 개설해 라이더를 배달하는 기계로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정씨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배달 노동자의 시급은 평균 7천864원이라고 하는데, 이는 2025년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천166원 낮은 수준"이라며 "서울을 제외하면 실제로 많은 배달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얻고 있다"고 전언했다.

 

이어 "배민이나 쿠팡이츠 등 플랫폼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배달료를 삭감하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배달료를 지급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며 "특히 배민은 최근 2년간 영업이익의 80%에 달하는 약 1조원의 금액을 모기업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에 배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는 배달 노동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열두 시간, 열네 시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며 "특고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 적용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제기된 노조 측의 요구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긱워커(긱 이코노미 형태로 근무하는 개인)의 장점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라면서 "최저임금 도입이 라이더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될지도 의문스럽다"고 응답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업체로서는 현재 일괄 적용되고 있는 차등 수수료로는 배달비 인상까지 감당하기 어렵다"라면서 "결국 자영업자의 부담만 높아지는 상황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노동계의 요구가 반영되는 것이 배달 플랫폼 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는다.

 

플랫폼 업계에 정통한 한 학계 인사는 "배달 플랫폼들은 그간 신(新) 산업에 생길 수밖에 없는 법적 사각지대를 악용해 라이더들의 실질적 임금에 해당하는 배달료를 임의적으로 조정해 왔다"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법적 규제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그 기준을 기업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배달 라이더 등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우리 삶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 노동자로 자리 잡았다"며 "이들 기업들이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만큼 사회적 책임 역시 전향적으로 이행한다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자의 신뢰 역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현안에 능통한 한 대형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도 "지속 가능한 사업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원활하고 긍정적인 관계가 유지돼야 한다"며 "그간 배달 플랫폼 기업들은 '신산업 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이와 같은 행보에 다소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만큼 노동계가 요구하는 지점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마련해야 할 순간이 왔다"며 "책임 있는 자세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사업 동력 마련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 대통령은 '근로자 추정제도'를 통해 노동자 오(誤)분류를 개선, 특고·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인 지난달 8일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으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가 보낸 최저임금 관련 질의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자성을 부여해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간 노동계는 도급제 노동자들이 자영업자로 오분류되고 있다고 토로하며,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만약 이 대통령의 약속대로 노동 환경 개선 공약이 추진된다면, 배달 라이더를 비롯한 특고 노동자 역시 최저임금 수준의 최저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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