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참여연대등 시민단체와 가맹점주 단체, 자영업자 단체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석)과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을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양측이 배타조건부 거래 협약(MOU)을 체결,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들이 배달의민족 외 다른 배달앱에는 입점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 즉 '배민 온리(Only)' 프로모션이 현행법을 위반해 가맹점주들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24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는 최근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처갓집양념치킨이 체결한 '배민 온리' 계약에 대해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위 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자영업자·소비자 선택권 침해하고 독점 강화하는 배민 온리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의 불공정행위를 규탄하며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27일 처갓집양념치킨 운영사 한국일오삼과 전략적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난 9일부터 배달의민족에만 입점하는 가맹점에 수수료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배민 온리'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가맹점주가 다른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 배민과만 전속 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인하해주는 내용이었다.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공정위 신고 내용에 대한 담당 변호사들의 설명에 이어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이 '프랜차이즈 본사 계약에 따른 가맹점주의 선택권 제약 문제'를 주제로, 김준형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의장이 '비프랜차이즈 입점업체 부당차별 규탄'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기자회견 주최 측은 "이번 '배민 온리' 계약이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 배달의민족 입점업체, 나아가 소비자의 선택권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공정경쟁질서를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 신고 취지를 밝혔다.
박 변호사는 '배민 온리' 계약이 공정거래법상 ▲배타조건부거래행위(제5조 1항 5호)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제45조 1항 3호)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제45조 1항 6호)에 해당한다며 "공정경쟁 질서를 위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