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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처갓집양념치킨 협업, 관련법 준수…플랫폼 강제 없어"

 

【 청년일보 】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사 한국일오삼과의 협업이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배민 측은 "가맹점주의 수익 증진과 고객 혜택 확대를 위하 상생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배민과 한국일오삼은 지난달 체결한 가맹점주 매출 증진을 위한 상생제휴협약을 바탕으로, 양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상생프로모션에 참여하는 가맹점에 중개이용료 인하, 가맹본사와 배달플랫폼의 할인 지원 등 혜택을 집중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가맹점주의 매출, 이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처갓집양념치킨을 이용하는 고객들 역시 보다 저렴한 가격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다"며 "제로 대다수 가맹점주가 이번 상생프로모션에 대한 취지에 동감하며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생프로모션은 가맹점주의 자발적 선택으로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참여한 후라도 언제든지 미참여로 변경가능하다"며 "가맹점주는 각자의 영업 전략과 수익 구조를 바탕으로 당사가 제공하는 혜택이 다른 플랫폼을 통한 매출 기회비용보다 크다고 판단했을 때 선택하실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프로모션에 참여하지 않는 가맹점주도 일반 업주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으며, 앱 내에서 브랜드관 노출 제외와 같은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업체 측은 "배달플랫폼의 이 같은 영업방식은 프랜차이즈, 비프랜차이즈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이미 활발히 진행중"이라며 "배민도 이번 상생프로모션의 성과를 바탕으로 비프랜차이즈 파트너와의 다양한 상생프로모션을 추진할 계획이며, 경쟁사 역시 이 같은 방식의 프로모션을 여러 업주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배민은 "이번 상생프로모션 역시 경쟁사를 배재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경쟁활성화 측면에서 플랫폼이 혜택 강화를 통해 파트너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이며, 현재의 치열한 배달 플랫폼 시장 구조에서 특정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본부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저렴한 중개수수료라는 선택권을 업주에게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 따라 땡겨요를 포함한 공공배달앱 사용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배민은 앞으로도 입점 파트너의 매출 증진과 고객 가치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배민은 지난달 27일 처갓집양념치킨 운영사 한국일오삼과 전략적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난 9일부터 배달의민족에만 입점하는 가맹점에 수수료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배민 온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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