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한미 간 통상 문제로 번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법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사 동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을 둘러싼 논란은 최근 한미 간 통상 프레임으로 확장되는 양상이다.
미국 정보기술(IT) 투자회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해 달라며,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등 무역 구제 조치를 요청했다.
통상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거나 불합리·차별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미국 행정부가 이에 대응할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다.
쿠팡 문제는 한미 고위급 외교 무대에서도 언급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3일(현지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 이후 연 특파원 간담회에서 "(밴스 부통령이)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쿠팡 문제에 대해 미국 기업에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료히 얘기했고, 밴스 부통령은 아마 한국 시스템 아래 법적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면서 이해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하원 무역소위원회의 '해외 디지털 규제 동향' 청문회에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쿠팡에 대한 국내 수사·조사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아니며, 통상 문제로 비화할 사안도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쿠팡 사안이 외교 무대 등 공식 채널에서 거론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사와 향후 처분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개인정보위원회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조사조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단순 유출 사고 외에도 폐쇄회로(CC)TV 영상의 목적 외 이용·제공 여부, 이른바 '납치광고'로 불리는 '강제전환 광고'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도 지난 2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쿠팡 사태와 관련 "국민에게 준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사고 이후 제대로 조치했는지를 엄격하게 보고 그에 맞는 처분을 내리겠다"며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통상에 변수가 된다든지 하는 것들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