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사항으로 구성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이 나왔다 [이미지=연합뉴스] ](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20729/art_16582870333582_29831a.jpg)
【 청년일보 】 당국이 금산분리 등 금융규제 유연화를 언급하면서, 카드업계의 숙원사업이던 '종합지급결제업(이하 종지업)' 진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특히 규제당국 수장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바로 직전까지 여신금융협회장으로 재직했고, 그가 최근 강한 금융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걸면서 업계는 금융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정부가 뒷받침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또한 당국이 카드업계가 종지업에 진출하는데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면서 업계의 이목은 전금법 개정으로 쏠리는 모양새다.
21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의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내놨다.
금융위는 금융권협회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접수된 234개 건의사항 중 우선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추진과제를 선정해 검토·추진키로 했다. 여기에는 카드사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 플랫폼 비즈니스 활성화 등 카드업계가 요청한 내용도 일부 포함됐다.
특히 플랫폼 비즈니스 활성화의 경우 카드업계의 대표적인 숙원사업 중 하나인 종지업 진출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종지업은 간편결제·송금을 포함한 급여이체나 카드대금, 보험료 납입 등 전금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현재는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받기 위해 은행 계좌를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 해당 은행에서 카드 결제대금을 받아올 때마다 은행에 수수료를 내고 있다.
종지업의 승인이 이뤄지면 카드사는 예금과 대출업무를 제외한 계좌기반 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즉,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는 카드업계의 입장에선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현행 전금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종지업 도입을 반대하는 시중은행들의 반대에 부딪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권과 기존 발의된 전금법 개정안에서 종지업 도입을 제외하고 전자자금이체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금융위가 종지업 도입을 철회하는 대신 시중은행들과 제휴를 통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빅테크들의 금융업 진출의 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며 수정안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종지업 진출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들 역시 전자자금이체업이 실제로 활성화될 지에 의문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자금이체업의 경우 2006년 도입됐지만 은행들이 계좌 개설을 쉽게 허용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수입이 없어진 지금 업계의 관심사는 금융 플랫폼 전환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조속한 전금법 개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이어 "(금융위의 금융규제 유연화에) 금융권 전체가 규제완화 움직임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