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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불법행위 만연···경총 "법·제도 개선 조치 시급"

경총, ‘산업현장 불법행위 실태 및 문제점’ 발표

 

【청년일보】 최근 산업현장에서 사업장 및 공공시설 점거 등 노동계의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4일 실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주요 50대 기업 중 경총 회원사를 대상으로 ‘산업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총이 최근 6년간(2017년~2022년)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분석한 결과, 크게 ▲사업장 점거, ▲공공시설 점거, ▲조업방해, ▲고공농성, ▲폭력, 재물손괴 등 불법행위, ▲불법집회·시위의 6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50.0%의 기업이 불법행위를 겪어 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조업방해’(22.5%)를 겪었다고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으며 ▲불법시위(미신고 집회 등 12.5%) ▲사업장 점거(7.5%) ▲사업장 무단출입(5.0%) ▲고공농성(2.5%)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고 엄정한 공권력 집행’(45.0%)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불균형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37.5%)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 판결(22.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기업들은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 32.5%),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30.0%)와 같은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이 ‘신속하고 엄정한 공권력 집행’이 산업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라고 응답한 것은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권력이 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작동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정부의 역할과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과 같은 법·제도 개선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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