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배달 플랫폼들은 음식 배달이 완료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가림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30208/art_1677052606666_492428.jpg)
【 청년일보 】 배달의 민족 등 주문배달 플랫폼들이 음식 배달이 완료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가림처리(마스킹)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2일 2023년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주문배달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의결·확정했다. 이번 규약은 주문배달 플랫폼 13개사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 정부와 함께 마련했다.
이번에 참여한 플렛폼은 주문중개 플랫폼사 우아한형제들·위대한상상·쿠팡, 주문통합관리 시스템사 푸드테크·헬로월드, 배달대행 플랫폼사 우아한청년들·플라이앤컴퍼니·쿠팡이츠서비스·바로고·로지올·메쉬코리아·스파이더크래프트·만나코퍼레이션 등이었다.
향후 자율규약에 따라 음식점·배달원 등이 플랫폼에서 이용자(주문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할 경우, 휴대전화 인증과 같은 추가적인 인증수단을 적용하고 일정시간 동안 활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접속 차단하는 등 접근통제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주문중개 플랫폼·주문통합관리 시스템·배달대행 플랫폼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연동협약 등을 체결해 플랫폼 내에서 음식 배달이 완료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가림처리한다. 음식점·배달원 등이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내려받는(다운로드)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플랫폼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음식점·배달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는 "이번 규약으로 플랫폼 사업자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이용하는 음식점·배달원 등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훨씬 높아지고, 이용자가 더욱 안심하면서 주문배달 플랫폼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향후 자율규제 규약의 정착을 위해 과징금·과태료 대폭 감경, 인증마크 등 인센티브를 확실히 부여할 계획"이라 전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한 배달 앱 '먹깨비'에 대해 과태료 1천80만원을 부과하고 음식점, 배달대행사 등 가맹점의 업무를 위탁받아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한 다른 6개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