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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해제...혼잡시간 착용 권고

마트·역사 안 개방형 약국도 마스크 의무 해제

 

【 청년일보 】방역당국은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내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앴는데, 그 이후에도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지속되자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쓰거나 벗도록 방역 규제를 완화했다.

 

지난해 5월과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올해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에도 상당수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는 만큼 마스크 규제를 더 완화하더라도 급격한 확진자 증가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방역 당국은 마스크 착용이 호흡기 감염병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출퇴근 시간대 등 혼잡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하게 권고했다.

 

대중교통뿐 아니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이미 마트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 상황에서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공간 구분이 되지 않는 구내 약국에서만 마스크를 쓰도록 한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는 일각의 지적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특히 이러한 개방형 약국은 처방전 조제보다는 일반 의약품 판매가 주를 이루고, 확진자나 감염 취약자의 출입이 일반 약국보다 적다는 점도 고려됐다.

 

일반 약국은 의료기관 이용 후 바로 찾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

 

또 병원 등 의료기관과 일반 약국,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마스크 자율화의 이점보다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에 따른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남은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7일 격리 조정 등을 포함한 일상회복 로드맵을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환경에 처한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이 이뤄지는 경우 등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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