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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부동산 리스크 확대에...금융위,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검토

부동산 대출규모 늘고 연체율 상승세
PF사업장 현황 1개월 단위 요청키로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최근 상호금융권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는 등 손실 흡수능력을 제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9일 '2023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부동산 대출 현황을 점검하고 이 같이 밝혔다.

 

작년 말 기준으로 신협 등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1.52%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 3.59%, 은행 0.25%, 저축은행 3.4%, 카드사 1.2% 등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현행 100%에서 130%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부실 우려와 관련해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전체 상호금융권 PF 사업장 현황 자료를 1개월 단위로 요청하는 한편, 사업장 부실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신속 공유키로 했다.

 

각 상호금융권 중앙회는 건전성 취약 금고(조합)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며, 금융권 대주단 협약 및 자체 대주단 협약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권이 이미 시행 중인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을 위해 개정을 추진 중인 상황이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다.

 

새마을금고는 개정을 통해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는 규제도 곧 도입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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