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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알뜰폰 사업' 사실상 지속...부수업무로 수행 가능(종합)

4년간 규제특례 인정받아...앞으로 기간 연장 불필요

 

【 청년일보 】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서비스인 '리브모바일(리브엠)' 사업을 사실상 지속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어 리브엠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국민은행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 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국민은행의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민은행은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알뜰폰 서비스)를 은행법상 부수 업무로 신고한 뒤 별도의 기한 연장 신청 없이 기존 리브엠 서비스를 지속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은행은 금융위가 부여한 1년 6개월간의 규제 특례 유예기간 내에 부수 업무 신고를 마무리하면 된다.

 

앞서 국민은행은 2019년 4월부터 규제특례(혁신금융서비스)를 적용받아 알뜰폰 서비스를 해왔다. 2021년 4월 규제특례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이달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금융위는 국민은행의 알뜰폰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할 때 은행이 준수해야 할 사항도 함께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부수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은행은 건전성 훼손 방지, 소비자보호, 과당경쟁 방지 및 노사 간 상호 업무협의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운영상황을 금융위에 매년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은행이 알뜰폰 시장에 출혈 경쟁을 유도하고 있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업계 지적과 관련해선 통신업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할 사항이라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강 과장은 "알뜰폰 시장과 관련해 가격·점유율 규제 등이 필요한지는 과기부가 판단할 사항이고 금융위 업무 범위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앞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리브엠을 운영하는 국민은행이 자본력을 토대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중소 사업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관계 당국이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인증 한 번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통합인증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달라는 나이스평가정보 외 36개사의 신규 신청을 허용하고 기존 허용 업체의 지정 기간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부동산 조각투자 수익증권 거래플랫폼, 은행 내점 고객 대상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 안면인식 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등과 관련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도 2년씩 연장했다.

 

삼성카드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와 관련해선 현재 5만원인 건당 결제 한도를 폐지하고 이용 가능 업소를 추가·확대하는 내용으로 혁심금융서비스 지정내용을 변경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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