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사진=청년일보]](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30519/shp_1683547790.jpg)
【 청년일보 】국회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이어간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은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여부 등의 쟁점을 놓고 평행선을 긋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이어간다.
여야는 지난 1일과 3일 법안소위에서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여당 안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들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과 피해자들은 정부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먼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고, 추후 구상권 행사를 통해 비용을 보전하는 '선(先)지원·후(後) 구상권 행사'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보증금 채권 매입'을 포함하라고 8일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시간이 좀 더 소요되더라도 여야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다양한 피해사례를 포함하는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며 피해자를 폭넓게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특별법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보증금을 대부분 회수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최소한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다른 범죄 피해자와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채권 매입은 국가가 사기를 당한 보증금의 일부를 직접 주는 것"이라며 "다른 여러 경제적 피해에 대한 형평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보증금 채권 매입 대신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를 넓히는 안도 지난 3일 소위에서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피해자 인정 요건과 관련해서도 야당은 정부·여당 안에서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특별법과 관련해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결정을 미루면 불가피하게 합의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 단독안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다"라며 "현재까지 논의해서 상당히 근접한 내용에 대해서도 여당이 적극적인 태도를 안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3개팀 20여명 규모로, 특별법 통과 이후에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규 조직(가칭 전세사기피해지원단)으로 전환한다.
국토부는 "특별법에 따른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하다"며 "준비단을 통해 이런 업무가 공백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피해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기준 수립을 준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법률전문가, 감정평가사, 변호사, 세무사, 학계 등 주택 임대차 관련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