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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절차 정비

'제2차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 개최
의약품 부족 시 범부처 차원 체계적 대응 절차 마련

 

【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소재 대한약사회관에서 '제2차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를 개최, 의약품 수급불안정 시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국장) 공동 주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등 관련 기관·단체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그동안 6차례 실무협의체와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 간담회 등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약품 수급불안정 시 현황 파악과 대처방안 등 민·관 합동 대응 절차를 정비하고 ▲향후 관련 제도개선 방향 등을 살펴봤다.


이번에 발표된 '민·관 합동 대응 절차'는 관련 부처와 단체의 종합적 대응 시스템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부족 문제 제기와 대응 절차 구체화 ▲신속한 분석·대응을 위한 현황분석 역량 강화 ▲맞춤형 공급 독려 ▲부족의약품 알림 강화와 처방 관리 ▲약국·도매상 등의 가수요, 끼워팔기 등 유통 왜곡 행위 방지 등 방안을 담고 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향후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의약품 수급 불안 발생 시 이번에 마련한 절차에 따라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관련 제도개선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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