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 택배가 쌓여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연관 없습니다.[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30835/art_16932985488428_2b0abe.png)
【 청년일보 】 서울시는 택배 이용이 늘어나는 추석을 앞두고 9월 한 달 간 '택배 서비스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효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신선·냉동식품 등 훼손 또는 파손이 우려되는 운송물은 보냉팩, 완충재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상담은 총 5천56건으로, 추석을 앞둔 9월에는 상담건수가 전월 대비 약 2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계약불이행'이 절반 이상(51.8%)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운송물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지연, 반품 회수 중 분실된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 거부, 운송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거부, 신선식품 배송 지연 및 변질에 따른 손해배상 거부 등이었다.
시는 "추석 전후로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면서 "운송물 가격이 분실 또는 훼손, 배송 지연 시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가격을 정확하게 기입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운송물이 분실됐을 경우, 운송사업자는 운임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액을 지급한다. 운송물 훼손 시에는 운송사업자가 수리비를 보상하거나, 수리 불가할 경우엔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해 손해액을 지급해야 한다. 배달 지연 시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따라 운임액의 200% 한도로 손해액을 배상토록 하고 있다.
택배 관련 피해를 입었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온라인 구매 관련 피해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로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택배 이용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물품을 보내기 전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펴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기 바란다"며 "시민의 합리적인 소비를 돕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 패턴을 분석, 유용한 소비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