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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법사위 통과...14년만에 입법성공

21일 오후 본회의 처리 예정

 

【 청년일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 4천만명이 가입한 실손 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의 청구 간소화로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자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중이던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종이서류를 따로 마련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본인이 진료받은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사위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본회의는 21일 오후 2시와 오는 25일 두 차례 예정됐다.

 

한편 2009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으나 14년 동안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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