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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외화송금' 이슈에 불똥...보험중개업체, 보험료 등 해외송금 지연 ‘속앓이'

1997년 보험중개사제도 도입 후 외화송금 '이상무'...최근 '이상 외화송금 이슈'로 은행권 심사 강화
기획재정부, "보험중개사 '해외송금' 외국환 제3자 지급에 해당" 유권해석...한국은행에 사전신고 必
보험중개사업계 "재보험 업무 프로세스 이해할 필요...업무지연에 따른 보험계약 취소·법 위반 우려"
한국은행 측 "규정에 맞는 서류 양식 제출하면 심사 통과 문제없어...민원 등 업무량 증가는 사실"
일각, 정부의 新 외환법 추진 배경과 정면 배치..."보험 현장의 목소리 듣고 지침을 적용하길 기대"

 

【 청년일보 】 보험중개업체들이 최근 은행권에서 발생한 '이상 외화송금 이슈'로 난처한 상황에 직면, 적잖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보험사와 해외 재보험사간의 보험거래를 중개하고 업무상 출재보험료까지 납부해주는 보험중개사의 외화송금을 '제3자 지급'으로 유권 해석했다. 이에 따라 해외 재보험사에 지급해야 할 보험료 등 해외송금 업무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송금지연에 따른 보험계약 취소 등 예상치 못한 악재로 인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보험중개업체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올해 초부터 기획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新 외환법에도 정면 배치되고 있어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보험중개사협회는 최근 해외송금과 관련한 회원사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정책당국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긴급 이사회를 통해 보험중개사협회는 김앤장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유권해석 및 관련 법규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 보험중개사에 대한 역차별, 해외 신인도 하락에 더해 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보험계약 취소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중개사업계는 조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재정·금융당국에 불만사항을 강하게 어필했다가 미운털이 박히면 현재의 사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 국내 보험중개사들이 보험료 해외송금 때문에 전전긍긍되는 모양새다. 지난 1997년 보험중개사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 지금껏 해외 재보험사에 재보험료를 이체하는 해외송금은 큰 문제 없이 진행됐다. 

 

하지만 최근 송금업무를 처리해 주던 국내은행 지점들이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사태 이후 돌연 몸을 사리면서 기존의 송금업무를 거절하자 보험중개사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은행의 감작스런 태도변화는 보험중개사의 외화송금이 제3자 지급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제3자 지급이란 계약 당사자간 직접 거래가 아닌 형태를 말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보험중개사의 해외송금이 제3자 지급에 해당하는 만큼, 해외 재보험사로 송금하는 보험중개사에 신고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즉 기획재정부는 보험중개사의 해외송금은 외국환 제3자 지급에 해당(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한다는 유권해석을 했고, 한국은행도 사전신고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국환거래법에선 제3자 지급의 경우 미화 5천달러를 초과하면 외국환은행에, 1만달러를 넘으면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화송금 누적액이 연 10만달러를 초과했을 때도 한국은행 신고 대상이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1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해외로 송금할 땐 한국은행에 신고하라는 게 최근 변경된 지침의 핵심이다. 

 

국내 대형 보험중개사의 경우 1만달러 이상의 재보험료를 해외 재보험사에 송금하는 건수가 한달에 약 1천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험계약 시점에 따라 수시로 외화송금 이슈가 발생하는 보험중개사는 매건 한국은행에 사전신고를 거쳐야 하는 만큼, 원활한 업무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빠진 것이다.

 

국내 보험사, 특히 손해보험사는 보험중개사를 통해 해외 재보험사에 재보험료를 송금하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다. 즉 국내 손보사가 보험중개사의 전용계좌에 재보험료를 이체하고, 보험중개사는 이를 다시 글로벌 재보험사에 송금하는 구조다.

 

A보험중개사 관계자는 "아무래도 당국에서 보험중개사의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면서 "중개사 또는 브로커라는 부정적 이미지와 함께 재보험료가 소액일 것으로 판단해 행정편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중개사가 송금하는 재보험료 규모가 국내 원수사(보험사)보다도 많은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험중개사업계는 이번에 변경된 지침으로 보험업감독규정을 위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보험업감독규정에는 보험중개사의 정‧청산업무와 관련해 보험사와 특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용계좌에 입금된 재보험료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규정은 보험영업 현장에서 실제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올해도 두 곳의 대형 보험중개사가 정‧청산업무의 지연처리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 및 개선하라는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또한 비단 규정 때문이 아니더라도 신속한 업무처리는 보험중개사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1만달러 초과 송금건에 대한 사전신고 절차가 더해지면서, 자칫 ‘지체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게 보험중개사들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예년에 없던 업무량 증가는 물론 재보험료 송금이 늦어지면 원수 보험계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국제 신인도가 하락하는 상황까지도 걱정하고 있다.

 

국내 B보험중개사 관계자는 "재보험료 송금 지연으로 해외 재보험사들이 국내 중개사와의 거래를 기피할까 걱정된다"며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계 보험중개사들의 경우에는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지역 거점이나 해외 본사로 원수보험사가 직접 보험료를 송금하는 게 관행이라 자칫 우리의 취소된 계약을 이들에게 뺏길 가능성도 있다"고 토로했다.

 

C보험중개사 관계자는 "보험업감독규정상 보험계약자나 원수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지체없이 송금하게 규정돼 있는데, 타의에 의해 규정을 어기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송금 관련해 사전신고를 접수하는 한국은행측도 최근 업무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 측은 해외송금 사전신고는 정해진 규정대로 심사한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다소 시일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사전신고 양식 조건에 부합하면 신속히 심사하는데 문제가 없다"면서도 "심사과정 중 추가사항이 발생하면 신고자를 통해 확인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심사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국은행 관계자는 "최근 업무량이 많이 증가했다"면서 "심사 인력은 증원되지 않아 심사업무에 고충이 있다"고 털어놨다.

 

 

일각에서는 이번 보험업계의 해외송금 불똥이 올 초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新 외환법에도 배치될뿐만 아니라 보험업, 특히 재보험의 특성과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행정편의' 적인 발상이란 질타도 쏟아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 초 통제 위주로 짜여진 현행 외국환거래법의 전면 개편작업에 나섰다. 당국은 이번 외환제도 개편이 대외거래에서 기업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의 실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쪽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개인이 증빙서류 없이 해외 송금할 수 있는 외화 한도가 연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늘어났다. ‘외화 유출은 악(惡)’이라는 인식 아래 운영되던 외환제도를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에 맞춰 효율적이고 개방적으로 바꾸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올 초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외환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선진적으로 개선하고 외환 분야 금융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조치는 최근 정부내각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찾아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도 상충된다는 의견이 많다.

 

국내 대형 보험중개사 관계자는 "이번 해외송금 이슈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보험업계 의견을 청취하거나 수렴하지 않았다"며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너무나 무사안일한 정책이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7월 4일부터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과 자본거래에 대한 사전 신고 없이 해외로 송·수금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했다.


아울러 그동안 기업이 대규모 외화를 차입할 때 연간 3천만달러가 넘으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외화 조달 편의를 확대하고 해외투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지난 7월 4일부터는 해당 기준이 5천만달러로 상향됐다. 결론적으로 보험중개사업계는 이 같은 정부의 외환규제 완화정책과 달리 매우 타이트하게 규제받는 형국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측은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했다. 아울러 보험중개사의 업무 및 보험법규 상의 관련 규정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명확한 자금 출처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송금)금액 한도 자체에는 현재도 제한이 없다"면서 "올 초 발표했던 것처럼 외국환 거래에 대해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지 관련한 1단계 과제는 현재 완료 상태이며, 2단계 과제에 대해서는 경제에 어떤 영향 등이 있는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대외적으로 말씀 드린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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