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청년일보]](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31145/art_16994038543541_54df91.jpg)
【청년일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인 일명 '노란봉투법'이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 것이란 경영계의 호소가 나왔다.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고 더 이상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했음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란 주장이다.
결국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란 게 경제계의 설명이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면서 "지금이라도 국회가 개정안 입법 을 중단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개정안의 입법 추진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