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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파업 불씨에 노란봉투법까지"···경영계 '전전긍긍'

포스코 노조 조합원 찬반 투표 9일 실시···9일 저녁 결과 발표
민주당 9일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재계 "산업생태계 붕괴"

 

【청년일보】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현상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경영계가 신음을 앓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위기 상황 당면 속에서 경영계는 다시 한번 장벽에 맞닥뜨리게 됐다. 

 

포스코 노동조합의 사상 첫 파업 가능성과 야당 단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 처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영계 내부에선 파업으로 인해 자칫 수출 전선에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을 고려할 때 국내 산업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노 나온다. 

 

이같은 중대한 사안 여부들이 같은날 판가름 나면서 경영계 입장에서 '전전긍긍'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란 분석이 나온다.

 

9일 경영계에 따르면 포스코노동조합은 이날 늦은 저녁,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임금 및 단체협상(이하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1968년 회사 창립 후 55년 만에 사상 첫 총파업이란 벼랑 끝에 직면했던 포스코는 지난달 31일 노사간 밤샘 마라톤 회의로 잠정합의안 도출에 극적으로 성공하며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합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임금 10만원 인상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원 ▲지역상품권 50만원 ▲격주 4일 근무제 도입 ▲경영성과금제도·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TF구성 등이며, 이번 잠정합의안은 전년도 수준을 상회한다.

 

이날 오전부터 저녁까지 임단협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게 되는데 과반수가 찬성하면, 포스코 노사는 올해 임단협 교섭을 최종 타결하게 된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찬반 투표 결과는 20시30분에 나온다.

 

일각에선 지역 경제계의 우려와 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한 점을 고려했을 때 가결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 '볼멘소리'가 역력한 것이 하나의 변수로 꼽힌다. 지난달 28∼29일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75%의 찬성으로 쟁의권을 거머쥐었지만, 다소 실망스러운 합의안을 가져왔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노조의 기본급 인상 요구안이 13.1%였지만 잠정합의안은 3% 초반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재계에선 만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 대신 '반대'로 의결돼 최종적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자칫 무용지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쟁의행위 중 하나인 '파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찬반 결과 여부를 당장 예단할 수 없지만 만약 찬성 대신 부결로 의결되더라도 노조가 국내 산업계에 큰 파장을 고려할 때 당장 파업으로 이어질 것 같진 않다"면서 "그럼에도 여러가지 가능성을 고려하며 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야당이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경영계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산업계 전반에 노조의 불법행위가 만연할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6월 초 대우조선해양이 조선소 도크(선박 건조장) 점거농성을 벌인 하청 근로자들에게 47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재점화'됐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정의당의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가 해당 법안이 제정될 시 산업계 전반에 끼칠 피해를 우려하는 등 거센 반대로 아직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업은 야당이 이번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국회의 문턱을 넘을 것이란 분석이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합법적 의사 방해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입법 저지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이 법안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해 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는 지난 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함께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 철회를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고 더 이상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했음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란 주장이다.

 

결국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란 게 경제계의 설명이다.

 

경영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물론 윤 대통령이 앞서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의 뜻을 밝힌 만큼 실제로 입법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여야의 극한 정쟁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면서 "거부권 행사시 노정 관계는 더욱 최악의 관계로 치닫고 그에 따라 국민적 피로도는 점증될 것"이라고 발혔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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