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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노란봉투법' 野 단독 처리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73표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청년일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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