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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혼란 불가피"···경영계 "노란봉투법 재검토 필요"

경총 "경제적 파국 막을 유일한 방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한경협 "손해배상 청구 어려워 기업 재산권 침해 불가피"

 

【청년일보】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영계가 향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란 우려를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일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가 수십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한바 있지만 법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국내의 자동차 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면서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경총은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끝으로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밖에 없다"면서 "부디 우리 기업들이 이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논평을 통해 "손해배상책임 개별화로 노조가 불법파업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사실상 손해배상의 청구가 어렵게 돼, 기업의 재산권 침해는 불가피하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매우 가중되는 상황에서, 노사갈등과 파업을 조장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길 요청드린다"고 부연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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