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G7 선진국과 국내 기업규제 현황을 비교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을 건의한다. [사진=청년일보]](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31147/art_17009554005685_42080e.jpg)
【청년일보】 경제계가 G7 선진국과 국내 기업규제 현황을 비교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을 건의한다.
국내 경제5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개선 공동 건의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건의집을 기업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와 국회에 전달한다는 예정이다.
경제5단체에 따르면 이번 공동 건의집은 지난 4월부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진행한 공동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건의과제를 담았다.
특히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분야 ▲독점 및 공정거래제도 분야 ▲기업세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9월 토론회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분야에선 ▲다중대표소송 ▲집중투표 ▲신주인수선택권제도의 쟁점에 대해 G7 주요 선진국의 현황과 비교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공정거래 부문에선 국내 기업집단 규제를 미국, 일본, 프랑스 등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규모 기업집단 법제와 각종 지주회사 관련 규제가 가장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대기업집단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현행 국내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경제력 집중 억제 목적으로 각종 사전규제(부채비율, 증손회사, 금산분리, 자회사 지분율 규제 등)를 시행 중이다.
이를 두고 경제5단체는 이러한 사전규제는 오로지 우리나라만 시행중이며, G5 국가들의 경우 사전규제가 산업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수용해 사후규제만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사전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완화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6개국(G5 및 한국)중 한국만 유일하게 형법상 배임 및 업무상 배임에 더해 회사법상 특별배임죄 처벌규정을 두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 가중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배임죄에 따른 위험이 기업가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인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제 측면에서도 현행 법인세, 상속세 정책 등에서 글로벌 스탠더드 현황을 살피고 그와 비교한 우리나라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법인세는 OECD 회원국 다수가 단일세율 체계를 취하는 반면, 국내 법인세는 4단계의 복잡한 과표구간을 유지하고 있다. 최고세율의 경우 국내 법인세는 26.4%(지방세 포함)로 OECD 평균과 G7 평균을 웃돌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세를 재분배 정책수단으로 삼는 것을 지양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우리나라는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매기는 데다가 최대주주의 지분 상속시 20%를 가산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 제도가 있어 실제 상속세율이 60%에 달해 기업승계 부담이 전세계에서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건의서는 과중한 상속세는 기업투자와 개인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제약하므로 단기적으로는 현행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본이득과세로의 전환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