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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판매' 제재 확정...박정림 KB증권 사장 '직무정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문책경고’ 중징계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펀드 판매사의 최고경영자(CEO)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직무정지 3개월’,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개최된 제21차 정례회의에서 신한투자증권, 케이비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등 7개사의 지배구조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금융위는 박정림 KB증권 사장에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내린 문책경고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은 문책경고 조치가 확정됐다. 정 사장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정 사장 역시 추가 연임은 불가능하게 됐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뉘어진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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