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청년일보]](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102/art_17047799643236_ebaadc.jpg)
【 청년일보 】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 대한 2차 공판이 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됐다.
이날 배 대표 측은 경쟁적 M&A(인수합병) 상황에서 물량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장내 매수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검찰측은 ‘대안 공개매수’ 등 우회적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 시세조종 범행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 대표와 양벌규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된 카카오 법인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배 대표와 카카오 측은 경쟁적 M&A 상황에서 물량 확보를 목적으로 이뤄진 정상적 장내 매수행위임을 강조했다.
배 대표와 카카오 측은 "통상 시세조종은 과장매매, 허수매매 등 불법적인 매수행위가 있지만 이번 사안에는 그러한 불법행위가 전혀 없었다"며 "목적과 경위가 정당하고 방법이 불법적이지 않고 결과에서 피해와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이번 사건이 시세조종 행위로 평가받는다면 모든 시장에서 매집행위는 금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 사건 당시 이미 글로벌 국부펀드로부터 10조5천억원에 달하는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며 "SM엔터테인먼트 인수가 유일한 회생방법이라는 검찰의 주장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배 대표를 비롯한 카카오 측은 이 사건 주식매수를 통해 어떤 이익도 취한 바 없으며, 이로 인해 손해를 본 사람도 없다"며 "그런데 과연 이렇게 구속돼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SM과 카카오 간 비지니스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공개시장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뤄진 지분 매집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대안공개매수’ 등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 시세조종 범행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카카오는 (SM 지분 공개매수가)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행위라고 하지만, 이는 대주주인 이수만씨와 경영진 입장에 불과하다”며 “카카오는 적법한 대응방법이 있었음에도 가처분 소송에서 승리하고자 불법적인 시세조종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장에도 기재되어 있듯 ‘(SM엔터 주가) 12만300원을 빨리 만들어 놓으라’는 피고인의 지시사항은 시세조종 범행이 아닌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라면서 “모든 증거에 의해 확인된 내용으로 주장하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만약 이것이 정상적인 주식거래였다면 피고인이 왜 지금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인지 검찰로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의견을 청취한 뒤, 내달 1일 3차 공판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기일엔 검찰이 신청한 이경준 하이브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배 대표 등은 지난해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천400억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는 SM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됐지만,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이른바 ‘5%룰’을 어긴 혐의도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