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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중징계 집행 정지

 

【 청년일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의 효력을 법원이 일시 정지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은 본안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집행정지란 신청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경고'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을 확정했다. 문책경고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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