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중소기업 폐업 우려"…경제계,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 촉구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오는 27일 시행여부 '촉각'

 

【 청년일보 】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마치고 취재진들과의 질문에서 "대기업은 안전 예산 확보, 시스템 구축을 갖추는 등 능력이 뒷받침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사장이 수사를 받다보면 제대로 된 경영을 할 수 없을뿐더러 자칫 중소기업이 폐업될 가능성과 해당 근로자가 일자리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예를 거듭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산업안전을 보장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면서 “지금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기본법(산업안전보건법)이 있으며 10~20인밖에 안되는 영세기업에 해당 법을 적용한다면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떠안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다 숨진 하청업체 직원 고(故) 김용균씨(당시 24세) 사망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2년 전인 2022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한 부상 및 질병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에 비해 의무사항이 불명확하다는 논란이 나오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적용 유예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