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23일 시행령·시행규칙이나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단계에서 기업 경영에 애로를 초래하는 총 59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의 개선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사진=청년일보]](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104/art_17064420617655_a25b5f.jpg)
【 청년일보 】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시행령·시행규칙이나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단계에서 기업 경영에 애로를 초래하는 총 59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의 개선을 지난 23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경제난 타개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선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규제혁신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각 부처가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시행령 이하 단위의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요청했다.
한경협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규제 애로를 조사한 결과, 규제 준수를 위한 기술이 개발되기도 전에 규제부터 '덜컥' 도입하는 사례가 있었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층간소음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 미달시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공동주책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정작 강화된 기준을 기업들이 충족시킬 수 있는 공법이나 기술개발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한경협은 "소음방지 보완기술도 상용화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자칫 사용승인 보류가 날 경우 업체들은 막대한 손해배상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면서 규제 기준에 맞춘 소음방지 및 보완 기술이 개발돼 상용 가능할 때까지 규제를 유예해줄 것을 건의했다.
기술·산업 발전이나 산업간 융·복합 추세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제도들은 이러한 변화를 미처 반영하지 못해서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들도 있는데 '무인 선박 자율운항'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경협에 따르면 조선사들은 선원 승선 없이 원격제어로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자율운항기술을 개발 중인데, 이를 위해선 실제 해역에서의 실험 운항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유인(有人) 선박에 적용되던 현행법상의 규제를 무인선박에 적용할 경우 관련 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무인 자율운항 선박의 실제 운행에 관한 규정이 아직 미비한 상황으로 관련 제도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밖에 기업이 준수하기 어려운 과도한 행정기준을 강제하거나, 규제목적 대비 과도한 행정절차로 기업에게 불필요한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이하 CPO)의 자격요건을 관련경력 6년 이상으로 규정했다.
한경협은 "국내 CPO의 자격요건이 EU의 데이터보호관리자(DPO)에 비해 경력 기간 등이 과도해 기업부담이 크다"면서 기업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적용시기를 기존 올해 3월 중순이 아닌 2026년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들에게는 법령 못지않게 행정규칙 이하 단계의 규제도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국무조정실이 적극 주도해서 기업 최일선에서 적용되는 불합리한 현장 규제들을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