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전국 각지 중소기업 대표들은 국회가 나서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청년일보]](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105/art_17066819083849_de9a35.jpg)
【 청년일보 】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전국 각지 중소기업 대표들은 국회가 나서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31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 대회'를 기자회견 형식으로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광주·전남, 제주, 부산·울산, 대전·세종·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3천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참여했다. 참여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총 17개 단체다.
이들은 "중대재해 불안감에 사리지는 기업의욕", "중소기업 다 죽으면 아파트는 누가 짓나", "입법하는 의원님들 현장 한번 보고가라"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며 내달 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모두발언을 통해 "무려 83만여명의 사장님들께서 지금 이 순간 예비 범법자 신분으로 전락하게 됐다"면서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돼 처벌 수위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사고 책임 소재를 스스로 입증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안전관리책임자는 물론, 법무·노무 인력도 제대로 둘 수 없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이제 속수무책으로 법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반드시 내일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성명서에서 "이렇게 많은 기업인들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내일이라도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미옥 사단법인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은 "코로나19의 상흔이 아직 남아 있고 3고 현상 등 경기침체 징후가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중처법의 위협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사장이 구속되면 기업이 공중분해되고 불구속이면 시름시름 망해가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상황이 이렇다보니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려고 근로자를 줄이거나 법인을 나누는 것마저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하송종합건설 장범식 대표도 "중소건설 기업인들을 존폐위기로 몰아넣는 중처법 2년 유예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난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심정이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정부의 안전보건 정책 강화 및 중처법 시행으로 건설현장에 투입돼야 할 안전관리 비용을 측정했는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국회에 건설업의 99%가 넘는 중소건설기업의 존립과 민생경제를 파탄으로 내모는 중처법 적용 유예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각 업계마다 현장애로 발표 이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요청 호소문'을 전달했다.
한편 중처법은 지난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다 숨진 하청업체 직원 고(故) 김용균씨(당시 24세) 사망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2년 전인 2022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중처법의 핵심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한 부상 및 질병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에 비해 의무사항이 불명확하다는 논란이 나오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적용 유예를 거쳐,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