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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간호사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약물투여' 가능

복지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발표
종합병원과 전공의들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 대상
사고 발생 시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부담

 

【 청년일보 】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새로운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는 8일부터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들이 심폐소생술 및 응급 약물 투여 등 일부 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전공의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실시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업무 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복지부는 초기 시행 단계에서 업무 범위를 명확히하고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보완 지침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 및 훈련 의무를 강조했다. 특히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 및 응급약물 투여 등이 간호사들에게 허용되며,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위임된 검사 및 약물 처방, 기록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업무 범위를 협의하고,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로 작성해야 하며, 병원 내 교육 및 훈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밖에 각 병원은 이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되며,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의료 현장의 질의에 대응할 예정이다. 나아가 이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해 향후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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