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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제약-제일헬스사이언스 '파스' 광고 표절 논란

애드리치 "파스 '아렉스' 광고, '케펜텍' 광고와 유사해"
신신제약 "명예훼손 등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 취할 것"

 

【 청년일보 】 종합광고대행사 애드리치가 신신제약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와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신신제약은 표절 행위를 전면 부인하고,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로 맞설 계획이다.

 

14일 종합광고대행사 애드리치는 보도자료를 내고 신신제약의 파스 제품 '아렉스' 광고 후반부가 이 회사가 제작한 제일헬스사이언스의 파스 '케펜텍' 광고와 매우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와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애드리치는 "신규 광고 제작 시 경쟁 브랜드의 집행 광고물을 살펴보는 것은 기본적인 과정"이라며 "두 광고 모두 '파스'라는 같은 카테고리 품목을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형식과 유사한 연출 기법, 전체적인 톤앤매너까지 겹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며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광고 속 제품을 혼동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하락, 공정한 경쟁 환경 저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신제약 측에 즉각적인 광고 중단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입장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신신제약은 이번 광고에서 제일헬스사이언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손해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광고를 중단하거나 장면 수정 등을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신신제약은 "광고 전체 시간인 15초 중 해당 장소가 노출되는 시간은 약 4초로 영상 비중의 약 26%에 불과하며, 광고의 전체 배경이 동일하지도 않고, 배경이 새롭게 창조된 세트도 아니며,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도 아닌 점을 고려했을 때 케펜텍이 해당 장소를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무법인을 통해 관련 법률 및 판례 검토 결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명예훼손 등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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