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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승부' 막 내린 고려아연 vs 영풍 주총 '표대결'…갈등 본격화 조짐

19일 주총서 '배당'건 고려아연, '정관변경'건 영풍 의견 관철
동업 75만에 첫 '표대결'…박사장 "양측 갈등, 지켜봐야 한다"
양측 지분율 '비슷', 캐스팅보트 '국민연금' 고려아연에 찬성

 

【 청년일보 】 창업주 집안 간 갈등이 고조되며 관심을 모았던 고려아연 주주총회(이하 주총)가 표 대결 끝에 사실상 무승부로 끝났다.


핵심안건인 배당 건은 고려아연, 정관변경 건은 영풍 측 의견이 관철됐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날 주총을 기점으로 수면위로 드러난 양측간 갈등이 더욱 본격화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고려아연은 오전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2023년도 재무제표 승인안, 정관 일부 변경안, 이사·감사 선임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안 등을 상정했다.


고려아연은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창업한 회사로, 지난 2022년 영풍에 1천억원 수준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영풍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핵심 계열사다. 


현재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는 장씨 일가가 각각 지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우호 지분을 포함해 33.2%, 영풍 장형진 고문 측이 약 32%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어 이날 주총 표 대결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1호 안건으로 상정된 배당 결의안은 상법 제368조에 의거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통과된다. 이번 주총에선 주주 중 90.31%가 출석하고 이 중 62.74% 찬성으로 통과됐다.


지난달 고려아연은 5천원의 결산 배당과 반기 배당금 1주당 1만원을 포함해 지난해 주당 1만5천원의 현금배당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공시한 바 있다.


하지만 영풍 측은 배당액이 지난해(2만원)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배당금을 더 늘려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아울러 2-2호 안건으로 올라온 정관 변경의 건은 53.02%의 찬성을 얻었으나, 부결됐다. 정관 변경은 특별결의 사항으로 상법 제 434조 상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이 1이상의 수를 얻어야 통과된다.


이 안건의 핵심은 신주 발행 대상을 외국 합작법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상장사협의회가 권고하고 97%에 달하는 상장사가 도입한 표준정관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차전지 소재 등의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투자금 확보와 협력 기업과의 관계강화를 위해서는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영풍 측은 신주 발행으로 기존 주주 지분 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렇듯, 동업 75년만에 처음으로 벌어진 표대결에서 양측은 각 한건씩을 통과시키며 표면상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두 집안간 촉발된 갈등이 쉽게 봉합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고려아연의 계열분리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은 이날 주총장에서 나와 "주총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이며 향후 고려아연이 실적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향후 영풍과의 갈등에 대해선 "결정된 대응방안은 아직 없고 지켜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 약 8% 지분을 보유해 '캐스팅보트'로 관심을 모은 국민연금은 두 안건 모두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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