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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원데이 애니카 자보' 개정..."시간 단위 가입 가능"

6~240시간 범위에서 가입할 수 있어
대물배상·타차차량손해 보상한도 확대
가입 시 필수 '차량 사진 제출' 단계 삭제

 

【 청년일보 】 삼성화재는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모바일 전용 상품인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은 만 21세 이상의 운전자가 타인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 또는 렌터카, 카셰어링 차량을 운전할 때 가입할 수 있는 단기 자동차보험이다.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고객이 원하는 기간을 시간 단위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기존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일 단위(1~7일)로만 가입해야 했으나, 개편을 통해 최소 6시간, 최대 240시간(10일)으로 변경됐다.

 

삼성화재는 "단기간의 교대운전이나 카셰어링 등 시간 단위로 보험가입을 원하는 고객에게 맞춤형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또 삼성화재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하고 가입금액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상향했다. 대물배상을 기존 3천만원에서 3억으로 늘리고, 타차차량손해 보상한도를 5천만원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자동차상해특약(사망 2억원, 부상 5천만원)을 신설했다.

 

이밖에 삼성화재는 원데이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필수였던 차량 사진 제출 단계를 삭제했다. 

 

삼성화재 자동차상품파트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상품 경쟁력과 편의성을 확보했다"며 "삼성화재 고객이 올 4월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안전하고 행복한 나들이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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