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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비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 직접 밝혀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확정…홈플러스 "법원 판결 존중"

 

【 청년일보 】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김상환)는 보험사로 개인정보가 넘어간 고객 283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설시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위법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들은 홈플러스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와 회원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겨 피해를 봤다며 2015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홈플러스는 당시 경품행사 응모권 등 약 1㎜ 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한 설명을 고지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재판의 쟁점은 홈플러스에서 보험사로 개인정보가 넘어갔다는 사실을 누가 증명할지였다. 4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1심 법원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홈플러스에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명령했지만, 2심은 '개인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점을 소비자들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를 증명하지 못한 소비자들에게는 홈플러스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과 동일하게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 주체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유출에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있지만, 그 이전에 유출 사실 자체는 피해자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관련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대법원에서 쌍방 상고기각 됨에 따라, 항소심 결과와 달라진 내용은 없다"며 "앞으로도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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