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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부당해고 등 노조와해 시도"...유진기업 노조, 권리수호집회 연다

지노위·중노위 부당해고 심판에도....유진기업 노조위원장 복직 불가
노조, 유진기업 본사 앞 집회 예고..."노조위원장 복직 즉각 이행하라"
"사측 노동탄압 및 와해 시도 중단하고 대화 교섭 성실히 이행" 촉구

 

【 청년일보 】 유진기업의 노동조합이 사측이 노조 위원장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등 노조 탄압을 넘어 노조와해를 시도한다며 권리수호 집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조위원장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정했음에도 불구 복직 조치는 커녕 강제이행금까지 물면서까지 사측의 노조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유진기업 노동조합(이하 유진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유진기업 본사 앞에서 '유진기업 노동조합 권리수호집회'를 개최한다.


노조에 따르면 유진기업은 지난해 9월 8일 홍성재 노조위원장을 해고했다. 이는 지난 2022년 9월 유진기업 노조가 설립된 지 1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홍 위원장이 사측의 홍보팀 그룹웨어에 무단접속, 침입하는 한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감청행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계열사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해고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라고 인정했다. 아울러 직장내 괴롭힘 피해 사실이 불분명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해석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내용을 접수하거나 경위를 조사했다기보다는 대부분 피해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서나 문답서를 취합하는 방법으로 조사가 이뤄졌다”며 “구체적 행위 일시도 특정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기에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1명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하면서도 “업무에서 요구되는 신속성·적시성 등 특수성을 고려하면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노위는 홍 위원장이 홍보팀 그룹웨어에 접속한 행위,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전화를 녹음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하고 인정하면서도 '불법성의 정도가 심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홍보팀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도 지난 4월 4일 사측의 홍 위원장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노조는 사측이 홍 위원장에게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며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단체협약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안건에 대해 모두 거부하는 등 교섭을 해태하는 등 노조 와해를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모 언론사의 대주주로 있는 그릇된 노동관으로 위기에 봉착한 유진기업 노조의 현 실태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권리수호집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만 강요하고 적절한 보상은 하지 않았고 건설현장과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의 횡포까지 더해지고 있음에도 사측이 이를 외면, 직원들의 고충이 심해져 노조를 설립하게 됐다"면서 "회사는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노조탄압을 넘어 노조와해까지 시도하는 등 노동조합을 흔들고 있다"고 힐난했다.


한편 유진기업 노조는 지난 2022년 9월 5일 설립,  홍 위원장을 중심으로 9명의 집행부로 구성돼 노조 활동을 시작했으며, 그해 말 약 400명이 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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