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522/art_17171250791474_275f7e.jpg)
【 청년일보 】 정부가 2038년까지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70% 이상을 무탄소 전기로 채우기 위해 태양광·풍력 발전, 원자력 발전을 동시에 확대할 계획을 31일 발표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실무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의 양대 축인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를 적극 확충해 2030년까지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늘리고,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할 예정이다.
또한 차세대 원전으로 개발 중인 소형모듈원자로(SMR) '미니 원전' 1기를 2035년까지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2년 주기로 향후 15년간 적용될 전기본을 수립해 장기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발전 설비 계획을 구체화한다.
실무안에 따르면, 2038년 국내 최대 전력 수요는 129.3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기본 총괄위는 적정 예비율인 22%를 적용, 2038년까지 국내에 필요한 발전 설비 용량을 157.8GW로 산출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보급 계획, 10차 전기본에 따른 원전 건설 계획, 노후 화력 발전소 대체 등을 고려하면 2038년까지 설치가 확정된 발전소의 설비용량은 147.2GW로 추산됐다.
앞선 10차 전기본은 태양광·풍력 설비 보급 목표를 2030년까지 65.8GW로 제시했는데, 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는 2030년 목표를 72GW로 높여 잡았다.
또 10차 전기본은 적용 마지막 해인 2036년 태양광·풍력 설비 보급 목표를 99.8GW로 제시했는데, 11차 실무안은 마지막 해인 2038년 목표를 115.5GW로 설정하면서 보급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태양광·풍력 설비 용량은 23GW이며, 2030년까지 이를 3배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 석탄 발전소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하고, 2037∼2038년 설계 수명이 도래하는 석탄 발전소 12기를 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10차 전기본에서 확정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이어받아, 2038년까지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나는 원전의 경우 최장 20년 계속 운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전기본 총괄위는 2038년까지 필요한 설비용량 157.8GW에서 설치가 확정된 설비용량인 147.2GW를 제외하고 10.6GW 규모의 발전소를 신규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031년부터 단계적 도입법을 제시했다.
먼저 2031∼2032년에는 LNG 열병합 발전으로 필요한 설비를 충당한다.
현재 다수의 민간 사업자가 LNG 열병합 발전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어 이를 고려해 입찰 시장을 열어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우선 올해 2032년 가동될 1.1GW 물량의 시범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1.5GW의 신규 설비가 필요한 2033∼2034년에는 수소 혼소 방식으로 전환 가능한 LNG 열병합 발전기나 무탄소 발전 설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하되, 최종 결정은 다음 전기본에서 정하도록 했다.
2.2GW의 신규 발전 설비가 들어갈 2035∼2036년에는 차세대 미니 원전인 SMR에 0.7GW 물량을 배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2037∼2038년에는 대형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기본이 확정되면 한수원이 부지 확보부터 진행하게 된다"며 "(올해) 연말 시작하면 2037년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계획이 확정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원전을 중심으로 한 무탄소 전원의 비중은 지난해 40%에 못 미쳤던 비중이 오는 2038년 70.2%로 늘어날 전망이다.
주요 무탄소 전원인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 31.8%, 21.6%를 기록하고, 2038년 35.6%, 32.9%로 높아진다. 또 수소암모니아 발전 비중도 2030년 2.4%에서 2038년 5.5%로 확대된다.
이날 발표된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산업부는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와 국회 상임위 보고 등을 진행한 후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