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730/art_17218674207408_746bc3.jpg)
【 청년일보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들이 여전히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664명이며, 이 중 25%에 해당하는 165명이 등록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전세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 인천에서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131명 중 39명(30%)이, 서울은 191명 중 55명(29%), 경기는 202명 중 54명(27%)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었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영하면서,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두절됐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전혀 갚지 않은 경우, 또는 HUG가 회수하지 못한 채권 총액이 2억원 이상인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상환 유예 기간 없이 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채권 회수에 나선다.
지난해 집중관리 임대인에 의해 발생한 보증사고는 7천571건에 달했으며, 금액은 1조4천985억원이었다. 올해 1~4월 사이에는 보증사고 건수가 2천225건, 사고액은 4천245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악성 임대인들이 임대사업자로서 취득·재산·양도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 현실이 밝혀졌다. 특히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 표준 합산 배제 혜택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행법의 임대사업자 등록 취소 기준이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법은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 같은 보증회사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고, 임차인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결정된 임대인도 등록을 말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조만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