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그린벨트 지역과 그 너머의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936/art_17253234813501_e36df2.png)
【 청년일보 】 서울시는 9월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 이용 실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는 '8·8 주택대책'과 연계한 조사로, 시는 투기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달 8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공급 방안이 발표되면서 서울 지역 그린벨트 전체가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최근 그린벨트 내 토지 거래가 증가하고 있고,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어 시는 무분별한 투기 등 부동산 시장에서 불법행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아직 자치구 정기조사를 받지 않은 구역과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취득한 그린벨트 토지다.
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쓰거나 무단 전용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하고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 목적별로 2∼5년 동안 의무적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의무기간은 자기 주거용·경영용 2년, 사업용 4년, 기타 현상 보존용 5년이다.
현재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57㎢) 등을 포함한 총 182.3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