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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만가구 대상"...상반기 근로장려금, 19일까지 신청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 소득도 있는 대상자는 내년 5월 신청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12월 말 지급할 예정

 

【 청년일보 】 국세청이 오는 19일까지 141만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 받는다.


국세청은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가구가 대상이다.


지난해 9월 신청 대상자(147만가구)와 비교해 소폭 줄었으나 지난해 상반기분 신청 인원(117만 가구) 대비 20% 가량 많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단독가구가 66%(92만가구)로 가장 많았다. 홑벌이 가구는 31%(44만가구), 맞벌이 가구는 3%(4만가구)를 차지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 금액의 35%를 심사 후 12월말 지급한다. 2024년도 소득이 모두 확정된 다음 연도 6월 말에 연간산정액에서 기지급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다만 상반기분 신청 시 '예상 연간산정액'은 정산 시 '연간산정액'과 달라질 수 있다. 향후 가구·소득·재산요건에 따라 기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국세청은 지난 2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발송했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12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도 있는 대상자는 내년 5월에 신청해야 한다.


장려금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을 상대로 자동신청 제도를 운용 중이다. 올해 3월까지 반기 신청에 사전 동의한 45만명은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된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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